- 드론 ‘외벽 조사 전문 파일럿' 육성 -- JADA, 새로운 코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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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23.2.17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3-02-24 19:37:23
- 조회수229
Nikkei X-TECH_2023.2.17
드론 ‘외벽 조사 전문 파일럿' 육성
JADA, 새로운 코스 신설
일본건축드론협회(JADA)와 일본UAS산업진흥협의회(JUIDA)는 공동으로 도시지역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 ‘외벽 조사 전문 파일럿’ 육성에 나선다.
건축기준법이나 항공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응한 강습 내용으로 하고, 코스 수료자에게는 신청제로 '기능증명서'를 교부한다. 23년 1월 24일에는 JADA와 JUIDA가 공동 개발한 '드론 건축물 조사 안전 비행 기능자 코스' 개강식을 열었다.
코스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JUIDA가 발행하는 조종기능/안전운항관리자 증명서를 취득해야 하고, (2) JADA의 ‘건축 드론 안전 교육 강습’을 수료해야 한다. (1)은 22년 12월부터 운용하기 시작한 국가자격 ‘무인항공기 조종자 기능 증명(2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신설 코스 인정학교 제1호는, 대형 통신건설 회사인 MIRAIT One의 자회사로서 드론 사업을 전개하는 Miratec Drone(도쿄)이다. 커리큘럼은 총 3일간 진행되며 이론과 실기로 구성한다. 수강 비용은 1인당 39만 6,000엔(세금 포함). 첫해는 수료자 50명을 목표로 한다.
코스를 창설한 목적은 도시지역의 주택 스톡(Housing Stock)이나 중고층 건물 외벽 조사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때문에 강습에서는 21년 9월의 항공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서 비행 규제의 완화 조건이었던 ‘계류’ 기술의 습득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에서는 드론 비행 시의 절차를 완화했다. 일정 조건으로 기체를 계류하면 인구밀집지 등에서 비행할 때도 국토교통성의 허가 승인이 필요 없게 된다.
강습에서는 충분한 강도의 끈을 이용한 '1점 계류'와 '2점 계류'에 대해, 계류장치의 기초지식부터 비행기술까지 배울 수 있다. 1점 계류는 드론에 장착한 끈을 지상에서 고정해 비행하는 방법. 2점 계류는 건물 옥상과 지상의 2곳에서 끈을 고정해 비행하는 조사 방법이다.
-- 타진 조사와 동등한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기법도 전수 --
22년 4월에 시행된 국토교통성 고시 110호의 일부 개정에도 대응했다. 고시에서는 적외선 장치를 탑재한 드론 조사를 외벽 조사 기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강습에서는 고시에 명기된 가이드라인에 준거해, 기존의 테스트 해머에 의한 타진 조사와 동등한 정밀도를 기대할 수 있는 조사 기법이나 팀 체제 등을 배울 수 있다.
JADA의 모토하시(本橋) 회장은 개설한 코스에 대해 “인구밀집지의 건물 주변에서 드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특화됐다. 드론 비행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기존 건물 진단의 저비용화, 합리화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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