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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배송 드디어 실용화되나 -- 택배 위기 해결 기대와 '라스트 100미터'의 벽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22.9.21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2-09-30 19:50:40
  • 조회수463

Nikkei X-TECH_2022.9.21

로봇 전제 사회, 도래 임박
로봇 배송 드디어 실용화되나
택배 위기 해결 기대와 '라스트 100미터'의 벽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자동배송 로봇. 2023년에는 택배 짐을 배달하는 차량형 로봇이 길을 오가는 모습이 한층 가까워질 것 같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동배송 로봇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실증실험에서 실용화로 크게 발전할 전망이다.

2022년 4월 27일, 도로교통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됐다. 시행일은 미정이지만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배송 로봇을 '원격조작형 소형차'로 정의하고, 자전거나 자동차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라인업 중 하나로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도를 주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이 근접에서 감시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로봇 주행을 원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통행 장소나 기체 사양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면 도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로봇 통행이 가능해진다.

로봇만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자동택배 서비스를 실용화하기 위한 법률적 장벽이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는 주행 로봇의 정격 출력 등에 따라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사용허가를 받아야 원격조작으로 공도 주행을 할 수 있었다.

라쿠텐 그룹 커머스 컴퍼니 로지스틱스 사업부의 우시지마(牛嶋) 시니어 매니저는 "각 사가 자동배송 로봇의 공도 주행 실험을 해왔다. 그 실적이 평가를 받아 개정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급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평가한다. 

자동배송 로봇을 개발하는 ZMP 로보세일즈&솔루션사업부의 류(龍) 부장도 "규제 완화로 향후 실용화 움직임이 쉽게 확산될 것이고 실증실험도 쉬워질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시한다.

-- 실용화 위해 실증실험을 서두르다 --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택배 기업이나 로봇 기업은 실증실험을 반복해 기술이나 지견의 축적을 서두른다.

라쿠텐 그룹은 파나소닉 홀딩스, 슈퍼체인인 세이유(西友), 쓰쿠바시와 공동으로 22년 5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자동배송 로봇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를 실험했다. 쓰쿠바시에 있는 세이유 쓰쿠바 타케조노점에서 로봇 실험 구간으로 지정된 산책로 등을 사용해 산책로에 인접한 공동주택이나 주택지 약 1,000세대에 배달했다.

주문 후 최소 30분이면 배송이 가능하고, 시간대를 지정해 배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공동 실험에서 라쿠텐 그룹은 스마트폰용 로봇 배송 전용 주문 사이트와 주문과 배송을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점포용 시스템, 로봇에 설치된 락커 부분의 개발을 담당했다. 원래는 상온 상품만 배달할 수 있었지만 락커 전용의 보냉 박스를 새롭게 개발. 상온/냉장/냉동 제품 모두 배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실증실험 후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앙케트를 실시한 결과, 폭넓은 세대에게 니즈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육아 때문에 좀처럼 쇼핑하러 갈 시간이 없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혼자 살지만 재택근무가 많기 때문에 평일도 사용하고 싶다” 등의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실증실험 기간 종료 후에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로봇은 1대이기 때문에 하루 중 같은 시간대를 여러 세대가 이용할 수 없다. “실용화는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로봇을 여러 대로 늘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를 늘리고, 편의점 등 동일 지역 내의 다양한 배송을 로봇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목표다"(라쿠텐 그룹 우시지마 매니저).

ZMP도 공도를 이용한 자동배송에 주력한다. 22년 10월 이후를 목표로 도쿄 시내의 쓰키시마-가쓰도키 지역에서 자동배송 로봇 ‘델리로(DeliRo)’를 활용한 로봇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 21년 2월과 22년 2월에 두 번의 실증실험을 이 지역에서 실시해 과제를 검증했다. 실용화에 있어서는 우선 지역을 작게 한정하여 시작한다.

20년 12월에 ENEOS와 협업 계약을 체결하고, ENEOS의 서비스 스테이션에 DeliRo를 두고 식료품이나 일용품 등 다른 점포의 상품을 동시에 일반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딜리버리 인프라를 목표로 한다.

ZMP의 류 부장에 따르면, ZMP의 로봇은 단차를 넘거나 신호에서 멈추는 등 공도를 주행할 때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은 과제는 이미 해결했다고 한다. 법이 개정돼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로봇이 통행하는 길에 뭔가 장애물이 떨어져 있어 지나갈 수 없는 등 특수한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감시는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은 로봇 한 대에 한 명씩 감시원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이래서는 로봇에 의한 노동력 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실용화를 위해 최근에 대응하고 있는 과제는, 예를 들면, 혼자서 10대의 로봇을 원격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인력 부족 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다”(ZMP의 류 부장).

-- ‘자동배송 로봇’이 주택 구입의 조건이 되는 날이 올까 --
다양한 실증실험을 통해 택배 분야에서 로봇 전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보이기 시작했다. ‘라스트 원 마일’의 마지막, 공동주택 입구에서 각 세대의 현관까지 ‘라스트 100미터’의 자동배송이다. 공동주택이 많은 일본에서 완전한 자동배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공동주택 내 로봇 자동배송이 가능해지면, 배달원이 각 세대 현관 앞으로 배달을 하는 현재의 업무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 잠금이 있는 건물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 여러 세대에 짐을 배달할 경우, 입구에서 각 세대를 호출하고 재택이면 현관까지 배달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입구와 개별 현관문을 여러 번 왕복하는 것이다. 공동주택이 고층일수록 그 작업은 점점 힘들어지고, 같은 건물 내 배송에 몇 십 분을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배달원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내 택배를 로봇 전제로 하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다. 기존 건물은 로봇 도입을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건물에 따라서는 방화문과 단차가 로봇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도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로봇이 목적지 층 버튼을 누르고 자동으로 타고 내리기는 곤란하다.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에게 승낙을 받는 것도 로봇 도입의 걸림돌이다. 예를 들어 로봇 도입을 원하는 공동주택에 20세대의 주민이 있다고 하자. 그 중 3세대가 승낙을 하지 않아, 17세대에는 로봇이 배달을 하고 나머지 3세대에는 사람이 배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력 절감이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는다.

-- 로봇 택배 원년 앞에 남은 허들 --
닛폰유빈(日本郵便)의 우에다(上田) 부장은 “기존의 공동주택 안에서 배송 로봇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느꼈다”라고 말한다.

닛폰유빈은 히타치제작소와 히타치빌딩시스템과 공동으로 21년 3월부터 한 달간 지바현 나루시노시에서 자동배송 실증실험을 진행했다. 홍콩의 Rice Robotics가 개발한 자동배송 로봇 ‘RICE’를 공동주택 내에 3대 설치. 배달원이 입구에 도착해 스마트폰으로 RICE를 호출하면 자동문이 열리고 로봇이 나온다. 

배달원은 로봇에 마련된 빈 공간에 물건을 담는다. 배달원이 로봇에 탑재된 태블릿 화면에서 호수를 입력하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동시에 "지금부터 배달하겠습니다"라고 이용자에게 라인으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다.

우에다 부장은 “실험을 통해 공동주택 마다 다른 설비나 모든 세대에게 승낙을 받아야 하는 장벽은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과제는 다른 배달업체와의 공동 자동배송이다. 같은 공동주택에 여러 택배업체가 배달을 온다. 각 택배업체가 자동배송 로봇을 운용하기 시작하면 현관은 로봇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택배를 받는 입장에서도 로봇이 한 번에 각 배달업체의 물건을 배달해주는 게 편리하다.

그러나 공동 운용을 할 경우, 주체는 어느 회사가 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생긴다. 또한 야간의 유지 보수 등은 어느 회사가 맡은 것인가? 배달 물건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는 산적해 있다.

한편으로 공동주택 내 자동배송에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실험을 견학한 한 아파트 개발업자는 "(신축 아파트에) 로봇을 도입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기존 건물에 도입하기는 어렵더라도 향후 신축 물량을 자동배송 로봇 전제로 설계하면 기존에 없던 부가가치를 어필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택배 박스 설치를 조건으로 아파트 물건을 찾는 것처럼 택배 로봇의 유무가 아파트 선택의 조건이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재택 수요 등을 배경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8년에 43억 701만개였던 택배 취급 개수는 21년에 49억 5,323만개로 3년 새 약 6억개가 증가했다.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반면 노동인구 감소와 가혹한 노동환경 등을 배경으로 배달원 부족은 심각해지고 있다.

택배 위기를 피하기 위해 자동배송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2023년은 로봇에 의한 자동배송 원년이 될 수 있을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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