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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티드 웹' 아키텍처 공개 -- 정부가 2030년 구현 목표, 웹3와는 어떻게 다른가?
  •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22.8.15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2-08-22 20:24:29
  • 조회수249

Nikkei X-TECH_2022.8.15

'트러스티드 웹' 아키텍처 공개
정부가 2030년 구현 목표, 웹3와는 어떻게 다른가?

'인터넷을 사용한 데이터 교환의 신뢰성을 높이겠다'. 정부는 7월 25일, 차세대 인터넷 인프라인 '트러스티드 웹(Trusted Web)'의 아키텍처를 공개했다. 정부는 프로토타입과 유스케이스 검증을 거쳐 구현에 필요한 6가지 구성 요소를 정리. 향후, 민간 기업에서의 이용 상황을 검증하는 등, 구현을 목표로 기술자 커뮤니티 및 사업자 등과 논의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 6가지 구성 요소 제안 --
트러스티드 웹이란 데이터 교환 등에 필요한 신뢰 구조를 사전에 도입한 차세대 인터넷 인프라이다. 인터넷을 사용해 데이터 교환 등을 할 때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컨트롤할 수 있거나, 용이한 데이터 검증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한 데이터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현재의 인터넷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필요한 이용자의 ID 관리와 데이터 관리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거대 IT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또한, 교환하고 있는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각관방 디지털시장경쟁본부의 전문가 회의 ‘트러스티드 웹 추진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인프라를 ‘트러스티드 웹’이라고 명명하고, 2030년에 인터넷 전체에서 구현하기 위해 검토를 추진해왔다.

협의회는 7월 25일에 공표한 '트러스티드웹 화이트페이퍼 Ver2.0(안)'에서 트러스티드 웹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로 '검증 가능한 데이터', '아이덴티티', '노드', '메시지', '트랜잭션', '트랜스포트' 등 6가지를 꼽았다.

예를 들어,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서는 디지털 서명 등을 이용해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하지만, 예를 들어, 디지털 서명을 할 때마다 그 '서명의 의도'를 데이터로서 어떻게 나타내는지 등 구현을 위한 과제는 많다.

트러스티드웹은 현재의 인터넷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기능을 추가해나가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트러스티드웹 실현을 목표로 인터넷에 기능을 중첩해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 웹3와 트러스티드 웹의 문제 의식은 공통 --
트러스티드웹 구상은 내각관방 디지털시장경쟁본부가 2020년 6월에 공표한 보고서에서 정리한 현재의 인터넷에 대한 문제 제기에 근거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가짜뉴스 등 데이터의 신뢰성 우려와 사생활 침해 위험,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차세대 인터넷이나 ‘웹3’로서 논의되는 개념과도 공통된다. 또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의 검증 가능한 부분을 넓힌다는 점도 공통된다. 그렇다면 트러스티드웹과 웹3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근본적 문제의식은 웹3와 가깝지만,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비중앙집권형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했을 때, 트러스티드웹은 트랜잭션이나 주체(엔티티)에 대한 검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관리의 기본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협의회에서 기술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 좌장을 맡고 있는 쿠로사 대표이사는 말한다.

또한 웹3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트러스티드웹은 특정 기술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것을 구현해나갈 수 있다.

-- 트러스티드웹 구현을 위해 사업자에 의한 유스케이스 실증 추진 --
정부는 2030년 트러스티드웹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현을 위해 향후 기술자 커뮤니티와의 제휴 및 사업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국제표준화를 위한 활동, 해외기관과의 제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자와의 협업을 위해 디지털청과 내각관방 디지털시장경쟁본부 사무국은 '트러스티드웹 화이트페이퍼 Ver2.0(안)'을 공표하고 이와 동시에 사업자용으로 트러스티드웹 의 유스케이스 실증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유스케이스 실증사업 공모에서는 트러스티드웹의 요건을 갖춘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기획·개발하는 IT벤더와 유저기업을 모집. IT벤더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과 금융, 헬스케어, 제조업 등 유저기업이 가지고 있는 과제 및 유스케이스를 조합한 제안을 상정하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사업자들의 '연대 구축'이다. 디지털 영역에서의 인프라 구축에 초기 단계부터 관여함으로써 사업자가 경쟁력을 얻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트러스트(신뢰)는 디지털 영역에서 차기 비즈니스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트러스티드웹은 디지털 인프라에 트러스트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다. 디지털 영역에서의 비즈니스는 서비스를 전개하고 검증·표준화해 규모를 확대해나간다. 사업자가 차기 게임 체인지를 일으키려면, 빠른 단계에서 인프라 구축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내각관방 디지털시장경쟁본부사무국의 나리타(成田) 차장은 말한다.

또 하나는, 유스케이스 실증 사업을 통해 트러스티드웹의 구현 형태를 구체화해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프로토타입 개발과 유스케이스 검증을 거쳐 트러스티드웹 추진 협의회가 제안하는 트러스티드웹의 컨셉도 명확해졌다.

협의회는 2021년 3월에  기능 등을 정리한 '트러스티드웹  화이트페이퍼 Ver1.0'을 공표하고 트러스티드웹에는 'Identifier 관리 기능(식별자 관리)' 'Trustable Communication 기능(신뢰할 수 있는 속성의 관리·검증)' 'Dynamic Consent 기능(동적인 합의 형성)' 'Trace 기능(조건 이행 검증)' 등 4가지 기능이 필요하다고 규정, 올 봄에 프로토타입과 활용 사례를 검증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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