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로 감리기술자의 2개 현장 겸임 인정 -- 국토교통성, 원격에서 실시간 영상 확인 등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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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22.6.17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2-06-27 21:27:04
- 조회수205
Nikkei X-TECH_2022.6.17
건설ICT, 주목할 정책
ICT로 감리기술자의 2개 현장 겸임 인정
국토교통성, 원격에서 실시간 영상 확인 등 조건부
[정책 포인트]
▶ 감리기술자가 최대 2개의 현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재검토
▶ 조건은 ICT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감리기술자 보좌’에 의한 겸임과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국토교통성은 22년 5월 31일, 기술자 제도 재검토에 관한 방침을 정리했다.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에 의해 감리기술자가 2개의 현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임 의무의 완화에 해당한다.
겸임을 인정하는 대상은 도급 금액 1억엔 미만의 2개 현장이다. 다만 ‘원격지에서 필요에 따라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음성 및 영상 송수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건으로 요구한다.
스마트폰이나 웹 회의 시스템 등의 기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토교통성 건설업과의 야마다(山田) 기획 전문관은 “법령 등에서 사양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성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생각이다”라고 말한다.
두 현장 사이는 2시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여야 한다는 것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현장에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연락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Construction Career Up System(CCUS) 등을 통해 원격에서도 시공 체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겸임 시에는 시공 관리 수단 및 인력 배치에 관한 계획서 작성과 보존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다른 제도와의 중복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감리기술자 겸임에 대해서는 20년 10월에 시행된 개정 건설업법에서도 조건부로 완화한 적이 있다. 1급 토목시공관리기사보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각 현장에 감리기술자 보좌로 배치하는 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최대 2개 현장까지 겸무를 허용하는 것이다.
야마다 전문관은 ICT 활용에 의한 전임 의무 완화에 대해서, “다른 제도와의 중복 적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A와 B 현장에 감리기술자 보좌를 각각 배치해 감리기술자를 겸임하고 B와 C 현장을 ICT 활용으로 겸임하는 '3개 현장 겸임' 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ICT 활용에 의한 전임 의무 완화는 건설업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교통성은 5월 31일에 정리한 방침을 바탕으로 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 ICT의 진전을 근거로, 새로운 기술자 제도의 재고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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