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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ICT] 소규모 현장의 ICT를 촉진 -- 국토교통성, 시공 요령의 운용 개시
  •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22.5.27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2-06-06 21:40:39
  • 조회수375

Nikkei X-TECH_2022.5.27

건설 ICT
소규모 현장의 ICT를 촉진
국토교통성, 시공 요령의 운용 개시

국토교통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현장에 대해 이용이 부진한 ICT(정보통신기술) 시공을 지원한다. 2022년 3월 31일에 저렴하고 범용적인 ICT 기기를 소규모 현장에서 도입하기 위한 각종 요령 등을 공표. 2022년 5월 중에는 요령 대상 공사를 확대한다. 2022년도에 새로운 관련 시책을 내세워 소규모 공사의 수주가 많은 중소 건설회사에 대해 ICT 기기의 도입을 촉구한다.

요령은 시공 토량이 100㎥ 이상 1,000㎥ 이하인 토공사 외에 굴착 공사나 법면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저렴하고 범용적인 ICT 기기를 도입할 때의 방침을 기재한 실시 요령과 적산(積算) 요령을 작성했다.

요령에는 직할 공사에서 ICT 기기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구속력은 없다. 시공자가 이 장치의 도입을 검토할 때 그 판단재료로 활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실시 요령은 조종자를 보조하는 머신가이던스 기능을 굴착기의 외장형 장치에 착안한 점이 특징이다. 외장형 장치는 일반적인 굴착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ICT 건설기계의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규모 현장을 담당하는 중소 건설회사에서도 도입하기 쉽다.

실시 요령에서는 외장형 장치의 사용방법에 대해 명시. 이 장치를 사용했을 경우의 공사성적 가점방법 등 각종 기준을 포함시켰다. 이 장치 도입의 허들을 낮추는 것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장치로 시공했을 경우의 적산 요령도 작성해 3월 31일부터 운용을 시작했다. 발주자로서의 사업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주자가 이 장치를 도입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성은 2022년 5월 중에 3월 31일 공표한 시공 토량이 100㎥ 이상 1,000㎥ 이하의 토공사 등과 함께 100㎥ 미만의 소규모 토공사에 대한 실시 요령과 적산 요령도 공표할 예정이다.

소규모 현장에 적합한 3차원 계측 기술을 이용한 완성형 관리 요령안도 3월 31일 공표했다. 대상은 시공 토량이 1,000㎥ 미만인 소규모 토공사. 이 기술을 이용한 감독·검사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을 촉진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3차원 레이저 스캐너 탑재형 시판 스마트폰을 이용한 측량 방법을 포함시켰다.

이동통신 단말기를 활용한 완성형 관리 요령안에 대해서는 2022년도 중 토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는 도랑 등 소규모 구조물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은 레이저 스캐너에 관하여 드론이나 지상에 설치하는 타입의 제품을 이용한 토공사의 완성형 관리 요령안을 2016년~2019년에 잇따라 공표를 완료. 하지만 모두 전용 장비가 필요해 소규모 현장에서는 도입의 문턱이 높다는 과제가 있었다.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 공공사업기획조정과의 오카모토(岡本) 과장보좌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시켰다”라며 실시 요령과 적산 요령, 완성형 요령안에 공통된 특징에 대해 말한다.

각 요령 등의 작성 시에는 2021년도에 ‘ICT 보급 촉진 워킹 그룹(좌장: 다케야마(建山) 리쓰메이칸(立命館)대학 교수)’을 총 4회에 걸쳐 개최. 소규모 현장에 적합한 기술에 대해 지자체와 업계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고 필요한 요소와 유의점 등을 정리했다. 기술적인 측면은 국토교통성의 국토기술정책 종합연구소에 마련한 건설 DX 실험 필드에서 실증했다.

-- ICT 건설기계의 인정으로 자료 제출이 불필요 --
국토교통성은 2022년도부터 'ICT 건설기계 인정제도'의 운용도 시작했다. 중소 건설회사에 있어서 전용 기자재의 구입이나 ICT의 인재 확보의 부담이 적지 않아, ICT 시공의 보급이 진행되지 않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건설기계 업체나 리스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성이 해당 건설기계를 심사·등록해, 인정을 획득한 건설기계의 일람을 Web 사이트 등에서 공개하는 구조. 제1단의 인정 건설기계는 9월경에 공개할 예정이다. 인정 대상에는 실시 요령과 적산 요령에 기재한 외장형 장치를 이용한 건설기계도 포함시켰다.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ICT 시공에 필요한 기능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국토교통성으로부터 보증을 받게 된다. 오카모토 과장보좌는 “지금까지 외장형 장치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지 않았다. ICT 건설기계 인정제도를 통해 한눈에 ICT 건설기계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수주자에게 메리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소규모 현장에서는 감독직원이 ICT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도입을 생각하는 수주자가 설명에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인정을 통해 설명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건설기계의 시공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완성형 관리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측정 정밀도를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국토교통성이 사전에 확인하고 있었다. 건설기계 인정에 따라 건설기계 제조사 등에 의한 자체 검사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수주자〮발주자 쌍방이 서류 작성 시간과 확인 작업의 수고를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요령 및 인정제도의 배경에는 중소 건설회사에서 ICT 시공 경험이 적다는 상황이 있다. 2016~2020년도의 직할 일반 토목공사에서는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가 A등급과 B등급에서는 90% 이상인 반면, C등급에서 52.4%, D등급에서는 6.7%에 그쳤다.

직할 공사와 비교해 소규모 안건이 많은 지자체의 발주 공사에서는 ICT 보급이 더욱 지연되고 있다.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정령시(政令市)가 2020년도에 공고한 7,811건의 토공사 중, ICT를 활용한 것은 21%. 직할 공사에서는 80%가 넘는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지자체의 소규모 안건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 건설회사에게 ICT 시공 도입이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실태를 알 수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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