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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수 86만명, 저출산 역전으로의 길 -- 의료 이노베이션을 현명하게 활용
  • 카테고리바이오/ 농생명/ 의료·헬스케어
  • 기사일자 2020.1.14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20-01-21 16:10:27
  • 조회수245

출생수 86만명, 저출산 역전으로의 길
의료 이노베이션을 현명하게 활용

출생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체외수정으로 태어나는 신생아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는 약 16명 중 1명에 달한다. 산모의 연령은 40세 전후로, 비교적 고령에서의 체외수정이 눈에 띈다.

젊을 때에는 직장을 우선시하고 일단 안정되었을 때 체외수정으로 아이를 가지려는 커플이 많다. 질병 치료나 부모의 간병으로 인해 임신 시기를 놓쳐 체외수정에 희망을 거는 경우도 있다.

--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신생아 16명 중 1명 --
커플이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체외수정이 많다는 것은 이것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생식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저출산화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매년 약 45만건이라는 세계 최다 체외수정이 실시되고 있지만, 출산에 성공하는 것은 약 10%에 불과하다. 특히 30대 후반 이후, 난자의 질 저하 등의 영향으로 출산율은 급속도로 낮아진다. 임신에 있어 연령의 장벽을 간단히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의외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젊을 때부터 임신∙출산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출산 시기는 개인 선택의 문제이지만, 아이를 많이 갖길 원한다면 첫째 아이를 빨리 낳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중고생의 교육의 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아키타(秋田) 현은 매년, 약 70개의 중∙고등학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산부인과 의사 등이 성교육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의사가 직접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더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체외수정 등도 테마로 다루는 것은 어떨까?

불임치료클리닉 등 현장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은 적지 않다. 고령인 산모가 체외수정을 해 임신했다고 해도 출산 시, 몸에 부담이 커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있다. 의사는 무작정 체외수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리스크와 과제를 확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체외수정으로 건강한 아이가 탄생해 순조롭게 성장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는 긴급 시에 대비해 산부인과가 구비된 지역의 의료기관과 밀접한 연대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인 과제도 무시할 수 없다. 검사, 채란, 동결∙융해, 수정, 이식에 이르기까지 50만엔 전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자기부담이 된다.

후생노동성은 소득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2016년에 그 조건을 좀 더 강화했다. 한편, 독자적인 지원 제도를 확충하는 지자체도 있다. 충실한 경제적 지원은 출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체외수정에서는 검사와 호르몬 조절, 채란 등으로 인해 산모에 부담이 크다. NPO법인 ‘Fine’의 조사에서는 직장에 다니면서 불임치료를 경험한 약 1천명 중 48%는 “직장과의 양립이 어려워 업무 방식을 바꿨다”라고 응답. 이 중 절반 가까이는 퇴직했다.

직장에서 불임 치료를 위한 휴가나 융자 등의 지원제도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 미만이었다. ‘불임 퇴직’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녀 불문하고 휴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태어난 아이의 건강은 누구나가 희망하는 것이다. 수정란 착상 전에 유전자를 조사해 질병으로 이어지는 이상 유무를 파악하는 착상 전 진단과 수정란이 태아로 자란 단계에서 산모의 혈액검사를 통해 이상을 찾아내는 새로운 출생 전 진단이 확대되고 있다.

-- ‘생명의 선별’에 대한 비판도 --
이러한 움직임은 ‘생명의 선별’이나 ‘우생(優生)사상’으로 이어져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유전병 위험이 발견되면 형제자매나 아이에게도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 의사 또는 전문 상담자가 충분하게 설명한 후에 이와 같은 검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등에서는 검사 실시 조건을 규정한 법제도가 있지만, 일본은 학회가 자주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실태 파악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얼마 있으면 수정란의 유전자를 게놈편집 기술로 조작해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도 실용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수정란의 유전자 개변 영향은 후세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안이한 시행은 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시점에서 수정란의 유전자 개변을 인정하지 않도록 각국에 요구했다. 일본도 신속히 법 제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복잡화되는 기술에 지식의 보급과 규범 제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실정이다. 친자 관계와 윤리적인 과제까지 포함된 폭 넓은 시점에서 생식의료를 논의하고 법적 규범 마련을 정비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에도 유효할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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