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도 수정 -- 이노베이션 창출로 축 옮긴다
  •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9.11.14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11-22 08:37:06
  • 조회수5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도 수정
이노베이션 창출로 축 옮긴다

경제산업성∙중소기업청과 내각부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BIR제도)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의 목적을 ‘중소기업의 경영력 강화’에서 ‘이노베이션 창출’로 변경했다. 스타트업을 포함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좁혀 연구개발을 초기부터 사업화까지 보조급을 통해 지원하는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노베이션 창출의 역군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에 지원을 후하게 하여 일본의 산업경쟁력을 높인다.

SBIR제도의 수정은 1999년의 운용 개시 이래 처음이다. 현 상황은 중소기업의 경영력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이노베이선 창출의 활용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 개정법에 연결하는 형태로 운용한다. 2020년 통상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새로운 제도의 관리기관을 기업청에서 내각부로 옮긴다.

새로운 제도는 중소기업 전반이 아닌 이노베이션 창출을 목표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운용을 위해 통일 규칙을 만들어 각 성청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위한 특정보조금 등으로 돌린다고 하는 지출목표를 명확히 한다. 각 성청이 정책 과제에 맞춘 테마를 사전에 설정하고 연구개발형 중소기업만이 이용 가능한 새로운 특정 보조금을 만든다.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지원은 세 개의 단계별로 실시한다. 사업진전 및 성과를 검증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업 수를 좁히는 ‘스테이지게이트 방식’이라 불리는 방법을 도입한다. 연구개발의 초기에 해당하는 제1단계와 연구개발이 본격히 진행되는 제2단계는 보조금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사업화에 들어가는 제3단계에 도달한 중소기업에는 정부 조달 및 벤처캐피탈의 소개를 이용한 지원을 검토한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연구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매니저’의 육성도 병행해 실시한다.

SBIR제도는 관계 성청이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제도다. 미국의 SBIR을 참고로 1999년에 창설해 일본판 SBIR이라고도 불린다. 일본판은 중소기업의 경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연결됐지만 산업경쟁력의 원천인 이노베이션 창출에는 미치지 못해 수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중소기업용 지출목표의 설정 및 지원 방법에도 과제가 있었다.

•구SBIR제도

목적: 중소기업의 경영력 강화

타겟: 중소기업 전반

주된 지원수단:

  • 나라 전체에서 특정보조금의 지출목표를 설정
  • 일본정책금융공고에 따른 특별 대부 등을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신SBIR제도

목적: 이노베이션 창출

타겟: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주된 지원수단:

  • 각 성청마다 특정보조금 등의 지출목표를 설정
  • 새로운 특정 보조금 창설
  • 사업 단계에 따른 연구개발지원
  • 기존의 사업화 지원에 더해 정부 조달 등 각 성청마다 지원


-- 끝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