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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결제 시스템, 안면인식이 주류 -- 편의점, 개찰구도 빈손으로
  • 카테고리핀테크/웨어러블/3D프린터
  • 기사일자 2019.10.26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11-05 15:30:30
  • 조회수306

ASIA TECH
중국의 결제 시스템, 안면인식이 주류
편의점, 개찰구도 빈손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캐시리스 결제가 발달한 중국에서 이번에는 스마트폰도 이용하지 않고 결제가 가능한 ‘안면인식 결제’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편의점 계산 카운터에 설치된 태블릿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기만 하면 결제가 완료되며 이미 도입한 점포는 1천 곳에 달하고 있다. 티켓 없이 안면인식으로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는 지하철역도 증가하는 등, 안면인식 결제의 이용 등록자는 1억명을 돌파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생활보호의 관점에서 보급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지만, 중국은 안면인식의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보급을 서두르는 것에는 한층 더 엄격한 감시사회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 --
대형 편의점업체 ‘세븐일레븐’은 5월부터 광둥(廣東) 성 등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안면인식을 통해 결제가 가능한 점포 정비를 추진, 현재 약 1천 개 점포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점원이 계산 카운터에서 고객이 선택한 상품을 바코드로 읽는 것까지는 기존과 같지만 그 이후의 진행은 빠르다. 고객이 계산대에 설치된 태블릿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면 순식간에 결제가 완료된다. 스마트폰 전용 앱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얼굴 인증으로 구매가 가능한 자판기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를 ‘안면인식 원년’으로 지정해 보급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안면인식은 지하철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했다.

“혼잡한 통근 시간대에도 개찰구 출입이 원활해 매우 편리하다”. 광저우(廣州) 시에 사는 여성 회사원(23)은 9월, 시내 지하철에서 시작된 ‘얼굴 패스 개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개찰구 상부에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자는 개찰구를 지날 때 태블릿을 보는 것만으로 요금이 지불된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시험 도입이 시작, 내년에는 단숨에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2017년경부터 확대되었던 스마트폰 결제도 안면인식 결제로 앞으로 2년 안에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14억 인구의 ‘초(超) 감시사회’ 가까워져 --
한편, 과제도 많다. 안면인식 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스마트폰에 등록해 기업 측에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면인식을 단숨에 보급시키려는 중국 정부는 12월부터 스마트폰 구입∙계약 시에 얼굴 사진 제공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점이 문제이다. 중국에서는 2017년에 ‘국가정보법’이 시행, 정부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협된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개인의 신용 정보 등 모든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입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면인식 결제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게 된다면, 중국 정부는 앞으로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약 2억대의 감시카메라와 연동해 범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행동과 거주지, 성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감시할 수 있게 된다. 14억 중국은 ‘초 감시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 구미(歐美)에서는 규제 강화 --
구미에서는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U가 2018년에 시행한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은 안면인식 데이터에 대해 특별 보호가 필요한 ‘생체 데이터’로서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 안면인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샌프란시스코 시 등 이미 4개 도시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안면인식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세계 기술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은 앞으로 구미 등 선진국을 피해 우선 신흥국에서 중국의 안면인식기술 보급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상무부는 7일, 중국 정부가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중국제 감시카메라를 통해 위구루족 감시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 이와 관련된 많은 중국 기업들에 대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중국 본토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홍콩에서는 감시카메라를 통해 행동이 감시되지 않기 위해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고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 다양한 장소에서 안면인식기술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다. 편리성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가야 할까? 중국인은 편리함을 우선시하고 있어 안면인식기술의 보급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 정부와 기업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다.

▶ 중국에서는 생활 속 다양한 장소에서 안면인식이 급속하게 확대

분야

주요 '안면인식' 도입 사례

교통 

지하철 개찰구를 ‘얼굴 패스’로 통과 가능.
공항, 고속철도 역에서의 본인 확인용도 보급

쇼핑 

세븐일레븐 약 1,000개 점포에서 ‘안면인식’ 결제가 가능. 스마트폰도 필요 없으며 자판기로의 도입도 확대

은행 

4대 은행의 ATM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안면인식으로 예금 인출이 가능. 중국건설은행은 약 절반의 ATM에 도입

사무실 및 학교

출입 시 본인 확인, 근무태만 및 출석 관리에 활용

치안 

중국 전체에 약 2억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 범죄자 검출 등에 활용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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