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란 게놈편집, 운용 확대 -- 정부, 난치병 연구용으로 용인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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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바이오/ 농생명/ 의료·헬스케어
- 기사일자 2019.5.30
- 신문사 일경산업신문
- 게재면 5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06-05 22:18:19
- 조회수292
수정란 게놈편집, 운용 확대
정부, 난치병 연구용으로 용인할 전망
정부는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개변할 수 있는 ‘게놈편집’ 기술을 사람의 수정란에 실시하는 난치병 연구를 용인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불임치료의 기반연구에 한정하였지만 내각부의 전문가회의가 유전성 난치병이나 수정란의 핵을 대체하는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용인하도록 요구하는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이르면 여름에 정식으로 결정하여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연구지침의 책정이나 재검토를 추진한다. 2020년 4월 운용 개시를 목표하고 있다.
내각부의 생명윤리전문조사회가 4월, 관계 부처에 연구지침 검토를 위한 작업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일반 의견을 수집하여 6~7월에 정부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의장은 아베 수상)에 제출한다. 이 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에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연구지침을 책정한다.
불임치료에 도움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4월에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연구를 용인하는 연구지침을 시행하였다. 수정란은 불임치료에서 남은 것을 사용한다. 연구는 수정 후 14일 이내로 한정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자궁에 넣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불임치료 이외에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유전성∙선천성 난치병의 원인 해명에 게놈편집을 사용하는 기초연구다. 수정란을 사용함으로써 발생 초기에 일어나는 이상의 원인 해명이나 치료법 개발 등에 도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용으로 새롭게 수정란을 만들 수도 있도록 할 전망이다. 유전자를 개변하지 않는 연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불임치료용으로 수정이나 착상의 메커니즘 등을 찾는 기초연구에 한정하여 용인했었다.
한편으로 게놈편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불임치료에서 사용하고 남은 수정란이다. 수정 후 5~6일 정도 지나고 나서 동결 보존되고 있는 것이 많다. 수정 후 바로 일어나는 유전자나 세포의 변화는 관찰할 수 없다.
미토콘드리아 병 등 난치병의 원인 해명을 위해 사람의 수정란 핵을 다른 수정란과 바꾸는 ‘핵치환 연구’도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수정란의 핵치환은 클론 인간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특정배아지침’에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
연구는 수정 후 14일 이내로 한정하고 사용한 수정란의 폐기를 요구한다. 수정란을 사용하는 기초연구를 확대할 방침을 정하는 한편으로 임신이나 출산을 금지한다.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지침만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된 불임클리닉 등에서의 의료 응용은 막지 못한다. 이 때문에 법 규제를 통해 게놈편집한 수정란을 모태로 돌리는 것을 금지한다.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의 마쓰바라(松原) 연구소장은 “법 규제도 포함하는 큰 틀을 정비해야만 기초연구를 안심하고 수행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다.
● 수정란 게놈편집의 기초연구 현황
불임치료 |
잉여 배아에 한정해 '게놈편집 지침'에서 용인하고 있다 |
난치병 |
잉여 배아를 사용한 연구를 용인할 전망 |
핵치환 기술 |
잉여 배아를 사용한 연구를 용인할 전망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