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연대에 새로운 제도 도입 --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에 수익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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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9.3.26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04-03 20:44:34
- 조회수356
산학연대에 새로운 제도 도입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에 수익 환원
일본 정부는 대학 및 국립연구개발법인이 대형 산학 공동 연구를 전개하는 자회사를 신설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의 검토에 들어갔다. 자회사는 크로스 어포인트먼트 제도(복수조직과의 고용계약)로 연구자를 고용해 공동연구의 성과를 통해 수익을 기부로 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에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의 자주 재원 증대로 결부시킨다. 일본 정부가 6월에 발표하는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에 담을 방침이다. 2020년의 법 개정, 2021년의 시행을 상정하고 있다.
국립대학과 국립연구개발법인은 벤치기업에 투자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공동 연구를 위한 회사는 설립할 수 없었다.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의 외부에 설치하는 자회사(민간기업) ‘공동연구 등 실시법인(가칭)’은 대학이 1개 기업과 손을 잡는 ‘경쟁영역’(목적을 실제 제품에 어떻게 활용 할 지라는 영역)에서의 응용 연구의 수용 태세를 담당한다. 새로운 회사에 투자는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 1개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및 특정영역의 복수 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한다.
대학 안의 산학 연대청은 연구자의 인건비 및 시설∙설비의 사용 대가를 연계 기업에서 철수할 수 없었다. 새로운 회사가 비즈니스로 적절하게 책정하면 공동 연구비의 큰 폭의 인하가 기대된다. 산학 연계에 관련된 교원은 새로운 회사의 급여로 우대하고 이와 함께 운영비 교부금으로 대학의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이 수취하는 수익은 연도 및 사용 목적의 제한이 없는 새로운 재원이 된다.
새로운 제도 발족을 위해 국립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의 자회사 출자 인가 및 공사립대학도 포함한 연구 개발 세제의 우대 등의 지원도 기대된다. 내각부가 주체가 되어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등과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활성화법 및 국립대학법인법의 개정을 2020년의 통상 국회에서 통과시켜 2021년에 시행한다고 하는 것이 실현을 위한 가장 빠른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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