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IoT 등의 데이터 독점 방지를 위한 지침 -- 이업종과 연대 증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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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8.12.1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12-10 10:14:03
- 조회수350
공정위, IoT 등에서의 데이터 독점 방지를 위한 지침
이업종과의 연대 증가를 배경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주행과 IoT(사물인터넷) 등에서의 이업종 간 연대를 둘러싸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만들 방침이다. 기업 간 연대 시, 빅데이터 및 지적 재산 취급에 대해 경쟁법 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판매 점유율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지배력에서도 규범을 투명화해 건전한 재편이 추진되는 환경을 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기관, 경쟁정책연구센터가 12월부터 이와 같은 지침에 대한 검토회를 설립한다. 2019년 여름 안에 결론을 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 금지법 운용 지침으로서 새롭게 설정할 계획이다.
독점금지법은 특정 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으로 상품 가격이 계속 높아지거나,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등을 방지하려는 법률이다. 기업이 M&A를 할 때 제품의 판매 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지 않을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체크한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기 위해 업종을 뛰어넘어 연대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요타자동차와 소프트뱅크는 차세대 자동차 사업 전개를 위해 연대했다. 이 연대에서는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판매 점유율이 올라가는 등의 시장 독점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편, 이업종 기업들 간에 연대하는 경우에도 특정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개인 데이터의 과점과 특허 등 지적 자산의 독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연대의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배제된 기업은 경쟁에서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데이터 및 지적 재산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검토회에서는 업종을 뛰어넘어 데이터를 연대하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어디서부터가 위법인지를 구분한다. 미국의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GAFA’라고 불리는 미국 IT대기업들이 이업종 기업들의 인수로 거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범이 명확해진다면 일본 기업들이 M&A에서 위축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독점금지법은 구체적인 운용 방법을 지침으로 제시한다. M&A에 관해서는 이미 ‘기업 결합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하지만 업무 연대의 경우, 출자 관계를 동반하는지 여부 및 연대 내용에 따라 다른 지침이 적용되는 등 알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이업종 간의 연대가 증가》
▶ 도요타자동자∙소프트뱅크
; 자율주행 등 차세대 자동차의 사업 전개에서 제휴. 공동 출자의 새로운 회사 설립
▶ 미쓰비시덴키(三菱電機)∙화낙∙DMG모리세이키(森精機)∙히타치(日立)제작소
; 개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IoT 기반 간에 데이터를 연계시키는 시스템 구축에 합의
▶ LINE∙미즈호파이낸셜그룹
; 새로운 은행 설립 준비를 위해 공동 출자의 회사 설립에 합의. 2020년에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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