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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머니 급여 지급에 대한 규제 재검토 -- 후생노동성, ‘캐시리스’을 향한
  •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8.10.25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11-03 19:45:09
  • 조회수386

디지털머니 급여 지급에 대한 규제 재검토
후생노동성 방침, ‘캐시리스’을 향한 일보

후생노동성은 기업 등이 직원에게 디지털머니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을 정했다. 2019년에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카드 및 스마트폰 결제 앱 등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은 직원이 디지털머니를 현금으로서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등이 조건이다. 이번 방침은 일본의 캐시리스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이 목적으로, 급여의 ‘탈 현금’을 향해 한 걸음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 내년에 선택 가능하도록 --
1947년 제정된 노동기준법은 노동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화폐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 지급한다”라고 규정. 이후 예외로서 은행 송금을 인정했지만, 현금을 원칙으로 하는 골격은 변하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디지털머니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금융청 및 관련 업계와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 노동정책심의회(후생노동장관의 고문 기관)에서 논의를 시작해 그 해 안에 노동기준법 성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머니 지급은 직원이 현금 지급 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건이다. 기업이 지정한 카드 및 결제 앱에 급여를 입금하는 시스템으로, 입금된 급여를 ATM 등에서 월 1회 이상,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인출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통화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현시점에서 기존의 카드와 앱 가운데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없지만, 후생노동성의 규제 폐지를 계기로 서비스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머니 지급에 대응하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자금 결제가 가능한 ‘자금이동업자’로서 금융청에 등록한 후에 후생노동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금 이동업자는 맡겨진 자금을 100% 이상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후생노동성은 급여를 인출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머니를 통한 급여 송금은 1회 당 100만엔이 상한. 각 결제 서비스 회사는 디지털머니로 입금이 가능한 잔고 상한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머니 지급에 대한 규제 폐지는 3월에 도쿄 도 등이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 복잡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국가 전략 특구에서의 대응이 요구되었지만, 전국적으로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급여 지급에 이용되는 카드는 해외에서는 ‘페이롤 카드(은행계좌가 필요 없는 카드)’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민자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등, 이 카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2019년에 1,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본의 캐시리스 결제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해, 구미(歐美)의 40~50%와 비교해 낮다. 정부는 2025년까지 비율을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급여의 디지털머니 지급은 이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급여의 디지털화는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시킬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급은 현금을 원칙으로”라는 사고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는 기업 등으로부터의 수요는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규제 폐지로 일본인의 급여 ‘탈 현금’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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