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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전승(傳承) -- 농림수산성, 거래 지침 제정
  • 카테고리바이오/ 농생명/ 의료·헬스케어
  • 기사일자 2018.7.15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7-21 10:07:31
  • 조회수500

농가의 노하우를 데이터로 전승(傳承)
농림수산성, 거래 지침 제정

농림수산성은 토양 만들기 요령이나 비료 뿌리는 방법, 모종 육성 방법 등 농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권리로서 보호하고, 데이터로 유통할 수 있도록 거래 규범을 만든다. 이러한 노하우는 농가의 지적 자산이지만 데이터로 활용하는 농가는 아직 많지 않다. IT와 인공지능(AI)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하우를 데이터화 해서 유통 환경을 정비 해나가려는 것이다.

-- IT∙AI 통해 생산성 향상 --
수량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한 토양 만들기나 비료 뿌리는 방법 등, 차별화된 독자적 방법일 경우 지적 재산으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것이 도용 되었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농림수산성은 IT를 이용한 효율성이 높은 농업의 보급 및 기술 전승을 위해서는 농가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면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가을을 목표로 농가 및 기업의 데이터 거래 시 필요한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거래 대상이 되는 농업에 관한 데이터는 생산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농 기기의 가동 상황 및 토양의 성분 정보 등을 상정하고 있다. 지침은 데이터의 소유권과 이용료,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벌칙 규정 등 데이터의 거래 계약 시에 필요한 항목을 제시한다.

국내 농가의 평균 연령은 66세 이상으로 오랜 경험에서 비롯된 다양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수산성이 3월에 발표한 조사에서는 개인 농가 가운데 82%가 농산물의 생산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특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았다. “감출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에는 독자적 방법을 공유하면서 농업을 이어온 농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하지만 농가의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와 IT, AI를 활용한 ‘스마트농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데이터화하지 않는다면 IT나 AI를 통해 활용할 수 없다.

시장조사회사 후지경제(도쿄)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스마트농업 관련 시장은 123억엔으로, 2017년보다 2.7배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개인∙단체가 데이터를 농업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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