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저 로봇 보급을 위한 지침 마련 -- 국토교통성, 국제표준화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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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8.1.31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2-06 16:09:33
- 조회수553
해저 로봇 보급을 위한 지침 마련
국토교통성, 국제표준화를 노린다
국토교통성은 작업용 해저 로봇의 보급을 위한 환경 정비에 나선다. 파이프라인 및 부체식 해상 풍력발전의 메인터넌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 후를 기준으로 해저 로봇에 관련된 안전 요건의 지침을 책정한다. 작업용 해저 로봇의 시장은 전세계에서 몇 백억 엔 규모라고 여겨져 향후 보급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성은 조기에 안전요건을 책정하여 국제표준화를 이끌어 일본 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연결한다.
국토교통성은 작업용 해저 로봇의 용도로 해저에 시설하는 파이프라인 및 송전선 케이블, 부체식 해상 풍력발전 등의 메인터넌스를 상정한다. 부체식 해상 풍력발전은 향후의 보급에 대비한다.
국토교통성은 지침을 책정하기 위해 2018년도에 조선회사 및 전문가 등의 회의를 설치한다. 첫해는 외국의 파이프라인 등의 메인터넌스에 관련된 제도 및 수요를 정리한다. 2019년도에 안전요건 및 평가방법을 검토하고 2020년도에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침에서는 로봇이 해류 및 조류 등 해상요건에 맞추어 기체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유지 가능한 성능요건 등을 보여준다. 기체의 제어가 불가능해졌을 경우에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회피 대응을 정리한다. 로봇의 상황 및 해상 등을 파악하는 데에 이용하는 통신 규격도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작업용 해저 로봇은 거의 없고 전세계에서도 이제 막 개발되었다. 국제적인 규정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성은 안전요건의 지침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것도 상정하여 일본 업체의 경쟁력 확보로 연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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