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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도입 위한 법 정비 --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사고의 책임∙소재 명확
  • 카테고리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8.1.27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2-02 23:19:27
  • 조회수621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법 정비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사고의 책임∙소재 명확하게

정부는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에 착수한다. 운전기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자율주행 차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인이 운전자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다. 보험회사의 과실 비율 인정이나 경찰의 사고 수사 등의 판단 재료에 활용한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기관도 신설한다. 규정 정비로 국내의 조기 보급을 지원하여 일본 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5월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자율주행에 관한 제도 정비 대망’에 이러한 내용을 담는다. 2019년의 통상국회에서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이 26일에 개최한 자율주행 차의 손해배상 책임 연구회에서 보고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규정 대상은 완전자율주행 직전 단계인 ‘레벨3~4’다. 레벨3은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사고 등의 긴급 시에만 수동으로 운전한다. 레벨4는 과소지 등 운전하기 쉬운 지역이라면 운전석에 않을 필요가 없어진다.

사람의 관여 여지를 남기는 레벨3~4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가 근본적인 책임을 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 미비가 사고 원인이 되었을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험 금액의 일부를 자동차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성 연구회는 자동차회사가 미리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는 안도 논의하였지만 부담의 공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보류한다.

기록장치의 설치도 의무화한다. 자율주행 시간대나 위치정보, 운전자 또는 시스템에 의한 핸들 조작, 엑셀∙브레이크 조작을 기록하는 것을 검토한다. 사고 발생 시에 자율주행이었는지 사람에 의한 운전이었는지를 명확히 한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운전자가 주의를 했다면 회피할 수 있었는지도 검증하기 쉽도록 한다.

기록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의 사고 원인을 해명하는 정부 기관을 창설하는 것도 검토한다. 동(同) 기관이 원인 규명한 결과를 자동차회사에 전달하여 재발 방지와 자율주행 기술 향상에 활용한다.

자율주행 차를 본격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중에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형사∙민사 책임이나 피해자 구제 방법 등의 정비도 필요해진다. 관계 법률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민법, 형법, 제조물 책임법 등 광범위하다. 관계 부처의 횡단적인 회의 등을 통해 과제를 철저하게 파악한다.

자동차회사의 개발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미국 GM은 1월 중순, 미 정부에 공공도로에서의 핸들이나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차의 주행 허가를 신청했다고 표명. 19년에 양산차의 실용화를 목표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도 20년대 전반에 일반도로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을 실용화할 방침이다.

●자율주행 차 도입을 위한 규정 정비 추진

레벨

내용

1

핸들 조작이나 엑셀∙브레이크를 자동화

2

핸들 조작과 엑셀∙브레이크를 자동화

3

환경∙교통상황 등 일정 조건 하에서 모든 운전을 자동화. 사람은 시스템의 요구에 따라 관여

4

장소 등 일정 조건 하에서 모든 운전을 자동화. 사람은 관여하지 않음

5

모든 운전을 자동화. 사람은 관여하지 않음

●레벨3~4를 대상으로 검토할 주요 규정

• 운전기록 장치 설치의 의무화

• 사고의 배상 책임은 우선 소유자∙운전자에게. 자동차회사가 보험금의 일부 부담

• 사고 원인 조사기관 신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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