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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규제 -- 비행금지구역 및 시간대 정한다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8.1.6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5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1-14 21:50:59
  • 조회수577

드론,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규제
비행금지구역 및 시간대 정한다

국토교통성은 3월을 기준으로 드론의 비행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규제 가능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인구가 집중된 도심부가 대상의 중심이지만 관광지 등에서도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의 제한이 가능해진다. 규제 강화는 드론 보급의 장애물이 될 우려도 있지만 지역의 사정에 맞추어 면밀하게 대응 가능한 체제를 정비해 이용의 촉진과 안전확보의 양립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가 조례로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 및 시간대를 정하거나 사전에 소유자의 신청을 받도록 국토교통성이 통지한다. 산림 및 논밭, 외딴섬, 전통가옥 등에서도 비행을 제한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나라와는 별도로 지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비행이 없는지 지자체가 감시하거나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항공법으로 높이 150m 이상의 공역 및 공항주변 등, 1평방km 당 인구밀도가 4천명 이상인 도심부 등에서의 비행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규제의 대상외인 관광명소의 상공에 다수의 드론이 날고 있거나 낙하사고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의 지자체에 의한 규제는 관광명소인 야마나시현 오시노촌 등이 지방분권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에 제안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2018년 안의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지만 국토교통성이 각 지자체의 규제 조례의 내용 등을 정리해 알릴 생각이다. 기존에도 드론의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는 있었지만 공원 및 이벤트에서의 민폐방지의 일환에 그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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