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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용 드론 규제 완화 -- 농림수산성, 3월 말에 지침 개정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8.1.5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1-12 09:39:26
  • 조회수602

농업용 드론 규제 완화
농림수산성, 3월 말에 지침 개정

농림수산성은 농림수산업에서의 드론의 활용 추진을 위해 규제완화를 서두른다. 최근 1~2년의 드론 기술 진보 및 해외 선진국의 움직임 등에 대응한다. 현행 가이드라인의 불충분한 점을 개선해 성력화(省力化)를 요구하는 농업현장의 의견에 대응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가이드라인은 빠르면 3월 말에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동비행을 전제로 한 안전대책 책정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함과 함께 기종 마다 면허가 필요한 현행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한다. 지금의 가이드라인은 안전대책을 위해 드론을 날릴 때 조종자와 항법사 두 명이 필요하다. 성인화(省人化)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나일워크스 및 엔루트 등 일본 국내 다수 기업이 무인으로 자동비행 가능한 드론의 개발을 끝냈으며 중국 등 해외에서는 자동비행 드론이 보급되고 있다. 기종 마다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도 드론 기술이 진보하고 잇는 가운데 신기종 및 신기능의 보급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안전대책의 중요함에 입각해 국토교통성과 연계하면서 운용 측면의 개선을 서두른다.

자동비행 및 농약의 자동 살포 시스템이 발전하면 농업효율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조종자의 수동 조종으로는 작업 중에는 항상 붙어서 피로가 격심하며, 능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실력 차이가 크다. 이 차이는 농약∙비료의 살포량 및 농작물의 생육에 직결된다. 자동화라면 작업을 평준화하여 젊은 사람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보급이 진행된다.

농업현장에서는 저공에서 농약 살포하는 드론을 지상 살포로 취급하여 휴대전화의 무선주파수를 사용해 위치정보를 획득하여 정밀 농업을 하고 싶은 바람도 있다. 총무성과 협의,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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