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논의 -- 동종업에서 타업종 간의 연대
-
-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8.1.4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1-11 21:00:08
- 조회수717
‘제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논의
동종업에서 타업종 간의 연대로
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커넥티드 인더스트리(CI)’의 실현에는 업계의 틀을 넘은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업종이 가진 산업 데이터 및 지적 재산을 구사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차 등 차세대 기술이 개화한다. 제공자, 이용자 모두가 투자에 맞는 적정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열쇠를 쥔다. 다른 업종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안전, 공평하게 확립, 유통시킬 수 있을까.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무대로 격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법
-- 커다란 방향 전환 --
2017년 11월 특허청은 차기 통상 국회에 제출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커다란 방향전환을 결단했다. 표준필수특허(SEP) 재정제도의 도입 연기이다. 특허 이용자로부터의 청구에 근거해 특허청이 적절한 라이선스료를 정한 뒤에 강제적으로 실시권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지적 재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으로 끌고가지 않고 해결을 노리는 것이다. 이로 인해 SEP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켜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생각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특허청이 2016년 가을에 설치한 전문가 회의 ‘제 4차 산업혁명을 상정한 지적 재산 시스템의 형태에 관련된 검토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4월에 보고서에 담겼다. 이를 보고 정부의 성장전략 및 지적재산추진계획에도 기재되어 있음에도 철회는 이례적인 일이다.
SEP는 표준규격에 준거한 제품을 제조∙판매할 때에 피할 수 없는 특허이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몇 백에서 몇 천에 달해 대부분은 표준화 단체가 책정한다. 규격에 채용된 특허를 가진 기업이 타사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때에 합리적인 금액으로 평등하게 허락하는 ‘FRAND 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고작 1건의 SEP로 규격제품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고 특허괴물에게 터무니 없는 로열티를 청구되는 움직임은 있다. 특허청이 재정제도에 신경을 쓰는 것도 특허괴물 대책에 효과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봄 이후 국내외의 기업 및 전문가 회의를 거듭해 다른 과제가 보였다.
첫 째로 지금까지의 SEP를 둘러싼 분쟁은 ‘미국 애플 대 삼성전자’ 등 IT 업계의 라이선스 교섭이 대다수로 “동종 업계 사이에서는 크로스 라이선스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수월한.”(특허청 관계자)구도였다.
-- IoT 시대 --
IoT 시대가 되면 양상은 크게 바뀐다. 예를 들어 대량의 센서 및 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자율주행 차 및 외부의 사회 및 시스템과 연결되는 커넥티드 카의 개발에는 자동차와 IT라는 다른 업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다른 업종 간의 상호 라이선스는 어렵고, 로열티의 값어치에도 이견이 있다.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부상한 것이다.
완성차 제조사는 특허보상 계약을 서플라이체인과 맺어 부품 단위의 지적 재산에 관한 교섭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미국 퀄컴 및 스웨덴 에릭슨, 중국 ZTE 등 IT 기업의 SEP를 집약한 특허 풀이 직접 완성차 제조사에게 라이선스 교섭을 하게 되어 다른 업종 간의 분쟁이 막을 열었다.
“특허청이 개별적으로 적절한 라이선스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을까.” 재정제도를 의문시하는 의견이 많다. 나아가 강제실시권이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 협정(지적소유권의 무역관련 측면에 관련된 협정)에 저촉하는 의문도 보여 개발도상국에 의한 강제허락 도입의 선례가 될 가능성도 나왔다. 때를 같이한 2017년 11월 미국 사법부는 “FRAND 조약 위반은 경쟁법 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SEP의 강제허락은 문제”라고 하는 견해를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국제동향에 근거해 ‘재정제도 도입은 곤란’하다는 인식에 다달았다.
-- 기술의 무임승차 --
다만 SEP를 둘러싼 분쟁해결책은 필수적이다. 특허괴물 문제와는 별도로 특허 실시자가 권리자의 교섭 신청에 응하지 않는 ‘기술의 무임승차’도 심각한 문제이다. 재정제도를 대신해 특허청이 내놓은 것이 라이선스 교섭 가이드라인의 책정이다. 국내외의 판례를 정리하여 합리적인 라이선스료의 책정에 필요한 요소 등을 담는다. 올 봄 공표할 예정이다.
벤치마킹되는 것이 2015년 유럽에서 내려진 중국 화웨이와 ZTE의 판례이다. 이를 계기로 권리자, 실시자가 성실하게 교섭하고 있는 한 SEP로 인한 금지가 인정되는 일은 없다는 인식이 국체적으로 퍼졌다. 그러면 ‘성실한’ 교섭 태도란 무엇인가. 유럽이 앞서서 가이드라인을 책정했지만 논의는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 3번째 정직 --
22일에 소집 예정인 통상국회에 제출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인해 경제산업성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실현된다면 데이터의 도용 등 부정행위에 금지청구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부정을 막아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자유롭고 공정한 데이터 유통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거 2회에 걸쳐 데이터 활용의 규정 마련을 시도해온 경제산업성이다. 이번에야 말로 ‘3번째 정직’을 이루어내고 싶을 것이다.
“드디어 데이터가 최우선 과제가 되는 시대가 왔다.” 한 경제산업성 간부는 과거를 돌이키면서 감개무량하다는 듯 말한다.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논의는 지금 시작된 일은 아니다. 사실 경제산업성은 1999~2000년, 그리고 2004~2005년 두 번에 걸쳐서 저작권 보호에 관련된 회의에서 부정행위로부터 데이터를 지키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데이터라고 해도 종이가 대부분인 시대였다.”(경제산업성 간부) 부정 이용의 리스크도 지금만큼 크지 않았다. 이외에 우선시해야 할 테마가 있기도 해서 2번 모두 규정 마련은 연기되었다.
하지만 그 후 시대는 크게 변했다. 최대 요인이 스마트폰 및 IoT의 보급이다. 이로 인해 산업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발전했다. 데이터의 활용이 일반화된 것으로 “권리침해의 사례도 늘었다.”(경제산업성 간부) 또한 인공지능(AI)가 세상에 침투했다. 대용량 데이터의 고도의 분석 등이 가능해져 산업 데이터의 이용영역이 단숨에 확산되어 갔다. 한 학자는 “데이터에 보호가치가 생겼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다시 경제산업성이 움직였다. 2017년 11월 말까지 약 1년에 걸쳐 심의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검토했다. 심의 결과를 보고서안으로 정리해 데이터를 지키는 새로운 규정을 선보였다.
-- 줄다리기 --
핵심은 부정행위에 금지청구 등 민사 조치로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데이터 관련 부정해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실현된다면 커다란 억제력이 된다.”(경제산업성 간부)라고 말한다.
다만 영향이 큰 만큼 심의회에서의 논의는 난항이 계속됐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바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온화한 규제 안에서 자유롭게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고 싶은 기업도 존재한다. 심의는 두 진영에 의해 줄다리기 양상을 보였다.
쟁점이 된 것이 부정행위로써 규제하는 범위이다. 광범위하게 규제한다면 규정은 엄격해지고, 반대로 범위가 좁다면 강제력은 약해진다. 특히 부정한 데이터를 제공받은 제3자의 취급은 어려워 심의위원 안에서 의견이 갈렸다.
결과적으로 보고서안은 다른 입장을 배려해 균형 잡힌 내용이 되었다. 데이터의 도용, 정당 취득 데이터의 악질적인 외부 제공이라는 행위에 더해, 부정 데이터인 것을 알고 취득한 제3자도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부정한 경위를 모르고 취득한 제3자는 일부 예외를 빼고 원칙적으로 대상 외로 했다.
-- 나쁘지 않은 반응 --
새로운 규정에 대한 산업계의 반응은 나쁘지 않다. 현시점에서는 “’무법지대’였던 데이터의 영역에 드디어 잣대가 투입된다.”(선박업계 관계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있지만 전진에는 틀림없다.”(데이터중개기업 간부) 등 환영하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데이터의 용도확대에 더해 부정 억세스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규정 마련이 지지를 모으는 이유라고 여겨진다.
경제산업성은 법 개정과 병행해 규제대상이 되는 지 등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도 책정할 방침이다. 작업부회도 설치했다.
기업이 규제대상인지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의 역할은 중대하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신중하며 신속한 검토가 요구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