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통지표 기업들이 작성 -- 후생노동성, 의료비 억제와 근무방식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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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바이오/ 농생명/ 의료·헬스케어
- 기사일자 2017.12.17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12-22 23:05:31
- 조회수621
건강통지표 기업들이 작성
후생노동성, 의료비 억제와 근무방식 개혁
노동후생성이 대기업에게 직원 건강을 배려하도록 촉진시킨다. 건강보험조합이 가진 의료비 등의 데이터로부터 대기업 마다 ‘건강통지표’를 작성한다. 노동자의 건강에 회사가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 지를 보여준다. 일반 공개는 하지 않지만, 기업이 실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건강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늘려 의료비 억제와 근무방식 개혁의 추진으로 연결한다.
2018년도부터 실시한다. 우선은 전국 약 1,400개 건강보험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2019년 이후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조합의 데이터도 활용하여 공무원 버전도 작성한다. 통지표에 어떤 데이터를 담는가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 올해 안에 결론을 낸다.
혈압과 중성지방 등 직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 외에 사용한 의료비의 수준 등을 토대로 회사들의 직원의 건강도를 판정한다. 비만과 혈당치 등을 회사 마다 점수화하여 레이더 차트와 같이 도식을 만들어 동종 업계 타사와 전국 평균 등과의 비교도 가능하도록 한다.
직원의 건강을 배려하는 기업은 증가하고 있다. 의료비의 억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건강이 필수적이다. 후생노동성은 타사와 비교한다면 대처에 가속이 붙을 거라고 보고 있다. 기업에게는 건강 지원의 사례집도 배포한다. 기업이 자주적으로 내용을 공개한다면 채용 활동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후생노동성은 직원의 건강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건강보험에게는 벌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 건강검진과 보건지도의 실시율이 기준을 밑도는 조합에게는 고령자 의료에 대한 지원금 부담을 늘린다.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0년에 전면 실시한다. 진료 데이터의 전자화와 함께 건강보험이 계획적으로 직원의 건강 보장을 추진하기 쉬운 환경이 정비해왔다. 통지표의 활용으로 건강보험의 자주적인 시도를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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