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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우주개발 가속 -- '우주활동법' 일부 시행, 로켓∙위성 심사기준 명확화
  • 카테고리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7.12.12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25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12-18 14:50:00
  • 조회수518

민간의 우주개발 가속
'우주활동법' 일부 시행, 로켓∙위성 심사기준 명확화

2017년은 우주벤처 등 기업에 의한 로켓이나 초소형 위성 발사가 이어졌다. 우주공간 개척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우주벤처 기업인 미국의 스페이스X는 3월, 발사 후에 회수한 로켓을 재이용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대폭으로 낮추는 데 성공하였다. 국제우주스테이션(ISS)에 가기 위한 신형 우주선의 건조 계획 등 최첨단 기술을 창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홋카이도)가 7월, 관측 로켓 ‘MOMO’를 발사하였다. 그러나 예정 고도 100km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 현재는 18년 봄을 목표로 2호기 발사를 위해 조정 중이다.

민간의 우주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정부는 우주에 관한 법률 정비를 실시. 18년 11월 이후에 발사하는 로켓이나 위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심사가 필요해지는 법률 ‘우주활동법’을 일부 시행하였다.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우주 이용을 촉구하려는 목적이 있다.

한편, 위성 화상의 취급에 관한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에 관한 법률’도 시행. 일본에서는 Axelspace(도쿄)가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의 주변에 전개, 지구 위의 화상 서비스 제공을 목표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 개발의 제1인자인 도쿄대학의 나카스카(中須賀) 교수는 “사업에 필요한 요소로서 위성 화상 데이터에 얼마나 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한다.

5월에는 내각부가 “우주산업비전 2030”을 공표. 30년대 전반까지 정부는 현재의 우주관련 시장을 2조 4,000억 엔으로 배증하는 방향성을 밝혔다.

이 중에서 17년도의 큰 이벤트는 일본판 GPS인 준천정위성 ‘미치비키’의 발사다. 4기의 미치비키를 이용하여 18년도부터 센티미터급의 위치 정밀도로 측위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동차나 농업기계의 자동주행 등 산업 이용을 위한 기업의 준비가 진행 중이다. 관민 합동의 우주산업 창출에 주목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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