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1,100만 명 시대, 지원 서비스 확대 -- 보육시설 있는 일터, 보험
-
-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7.12.9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12-17 21:32:05
- 조회수619
프리랜서 1,100만 명 시대, 지원 서비스 확대
보육시설이 있는 일터, 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 프리랜서로 일하는 나에게 응원단 --
특정 회사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무기로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와 겸업 인구가 1,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정부도 후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의 수입 및 복리후생 측면에서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가 확대되기 시작하고 있다.
-- 수입 등 불안 --
클라우드소싱업체 Lancers(도쿄)에 따르면, 부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프리랜서 인구는 2017년에 1,122만 명에 달했다. 부업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700만 명 규모이다.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재량권도 큰 것이 프리랜서의 장점이지만, 업무 상 불안과 고민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수입의 불안정’,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를 꼽는 사람들이 많았다.
프리랜서인 히키치(引地) 씨도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것이 건강 관리였다. 회사원 시절에는 매년 꼭 건강검진을 받았고, 그 비용에 대한 보조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비싸기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된다”라고 말한다.
올 1월, ‘일반사단법인 프로페셔널 & 패럴렐 커리어∙프리랜스협회’’가 발족해 프리랜서의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고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이 되어 연회비 1만엔을 내면 복리후생 서비스와 배상책임보험이 자동으로 지원된다. 복리후생 서비스는 이웰(EWEL, 도쿄)이 제공. 건강검진 할인 등의 메뉴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손해보험 재팬닛폰코아의 소득보상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어, 30세의 경우, 월 1,500엔 정도의 보험료로 병이나 사고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될 때 월 20만엔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 재팬닛폰코아의 히라다(平田) 대표이사는 “프리랜서들에게는 휴직 보상이 없기 때문에 다치면 수입이 중단된다”라며 프리랜서들은 대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클라우드소싱회사도 복리후생에 주력하고 있다. 152만 명의 프리랜서를 보유하고 있는 Cloudworks는 2016년 10월, 지속적으로 수입이 높은 이용자들에게 위급 시 월 5만엔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소득보상보험을 제공했다. 보험료는 클라우드웍스가 부담한다. Geechs(도쿄)도 2017년 7월, 무료 재무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 보육시설이 구비 --
육아 중의 프리랜스 여성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있다. 보육시설을 구비한 공유 오피스업체 ‘마피스(Maffice) 바지코엔(馬事公苑)’(도쿄)에서는 1층의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긴 엄마들이 2층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 이용자의 약 80%가 프리랜서로, 하루에 2~3시간 정도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공유 오피스 운영업체 AUXY(도쿄)는 올 4월, 요코하마 시에서도 동일한 시설을 설립했다.
디자이너인 쓰지(辻) 씨(38)은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15년 11월에 출산하고 반년 간의 출산 휴직 후 회사에 복직했지만, 업무 위탁 계약을 한 기업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았다. 공립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싶지만 4월까지 자리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에 따라 자택이 사무실인 사람은 부업으로 분류되어 보육원 신청 기준에서 감점된다. 쓰지 씨는 “이러한 공유오피스가 가까이에 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선택도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프리랜서는 회사원과 달라 휴직은 무임금으로 직결된다. AUXY의 다카다(高田) 대표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할 프리랜서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무리를 하게 되는 현실을 바꿔나가고 싶다”라고 말한다.
-- 정부도 지원 --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도 다양한 취업 방식의 하나로 프리랜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에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고용 관계에서 벗어난 업무 방식에 관한 연구회’를 설립해 프리랜서에 대한 과제를 철저히 밝혀냈다. 후생노동성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의 업무 방식에 관해 법 정비를 검토. 세제 면에서도 회사원 급여소득공제를 축소하고 프리랜서를 감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업이 프리랜서 인재를 활용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컴플라이언스 등의 측면에서 기업은 개인과의 계약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적 신용 향상 및 스킬을 평가해 지수화하는 것도 과제이다. 경제산업성의 이토(伊藤) 참사관은 “프리랜서의 활용은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 고용과 프리랜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동적인 환경이 이상적이다”라고 말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