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산업 데이터 공유 촉진 -- 장관 인증, 세제 우대하여 ‘협조’ 확대
  •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7.12.7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12-14 21:39:19
  • 조회수499

산업 데이터 공유 촉진
장관 인증, 세제 우대하여 ‘협조’ 확대

경제산업성은 협조 영역의 데이터 공유를 추진하는 기업간 연계를 지원한다. 산업 데이터 공유 사업자에 대한 장관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인증 사업자는 미공개의 행정 데이터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데이터 연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우대 조치를 취한다. 데이터 공유를 위한 기업화조사(FS)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세제 개정, 법 개정, 예산 조치로 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커넥티드 인더스트리(CI)의 실현을 서두른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산업 데이터 공유 촉진 사업비’를 추가하는 등 데이터 공유 인증 제도와 행정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법의 개정안을 차기 통상 국회에 제출한다. 정보처리추진기구(IPA)의 사이버 보안 대책의 확인을 요건으로 담당 장관이 인증한다.

인증 사업자는 법에 근거한 행정이 가진 교통과 인프라, 기상 등의 특정 데이터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 측은 지체 없이 제공할 의무를 질 전망이다.

제 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업계 횡단적인 데이터 공유로 협조 영역을 넓혀 사업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유효하다. 단 현재는 데이터 유출과 보안 리스크에 더해 메리트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업간의 데이터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부정 경쟁 방지법 개정안을 차기 통상 국회에 제출하여 데이터 유통을 원활화하는 규범의 정비도 실시한다. 정책을 총 동원하여 데이터 공유를 촉진시킨다.

해사업계가 연계하는 십 데이터 센터와 다이내믹 맵 기반 등 데이터 공유 사업자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플랜트와 영상, 바이오 등 중점 분야를 상정하고 향후 1년간 20건의 데이터 공유 사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 끝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