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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데이터 독점을 깬다 -- 일본에서도 정부가 ‘데이터 이전권’ 검토
  •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7.12.6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12-13 16:42:05
  • 조회수571

개인 데이터 독점을 깬다
일본에서도 정부가 ‘데이터 이전권’ 검토

기업 등이 축적하는 메일 및 금융 거래의 이력과 같은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개인이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일부 대기업이 방대한 정보를 독점하여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의 이전을 담보로 하여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간다.

새로운 제도는 2020년대의 보급을 목표로 한다.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이 설치한 전문가 검토회가 클라우드 등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별도의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터빌리티(Portability·이전)’의 골격에 대해 연내 안에 제언. 2020년에 예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논의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를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 및 제품을 보급한 기업에게는 더욱 많은 데이터가 모이게 되어 그 입지도 더욱 강력해 진다. 데이터가 한곳으로 집중하게 되면 이용자도 포섭되어 신규 진출 및 기업간의 연대가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유럽연합(EU)는 데이터 포터빌리티 권리를 포함한 새로운 규칙을 2018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일본도 공정한 경쟁의 관점에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정보의 이전을 상정하는 것은 주로 미국 구글 등이 제공하는 메일이나 캘린더 등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화의 통화이력, 사진 등이 있다. 이런 정보를 개인이 원할 경우 일괄하여 표 데이터 등으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터넷 기업에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의 예금정보 및 전자화폐의 사용 내역, 건강관련 데이터, 전력회사의 전기사용 상황과 같은 폭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 축적된 예금정보 및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등을 간단히 이전할 수 있게 되면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앱으로 가계부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워진다. 그러나, 기업에 개인이 서버 상의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삭제권’까지는 안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에서의 지인과 주고 받은 내용 등, 제3자가 관련될 경우의 데이터 취급은 앞서 시행하고 있는 EU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구글은 각국 경쟁당국이 독점 배제의 방침을 제시하는 것 등을 감안하여 메일이나 사진, 지도 앱의 이동 이력 등을 하나로 모은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외부로 옮기는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 다만, 다른 유력 인터넷 기업 등에서는 대부분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

향후 인터넷 기업 및 금융과 전력분야 등에서 데이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기술 사양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나, 전문가 사이에는 “기업이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표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건네줄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다”(오이 변호사)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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