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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개인정보 운용 일임 -- 사업자 인정제도 확립, 데이터 이용 자유롭게
  •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7.8.28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9-04 09:38:25
  • 조회수953

총무성, 개인정보 운용을 사업자에 일임
사업자 인정제도 확립, 데이터 이용 자유롭게

총무성은 개인이 건강 상태 및 구매 기록 등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기업에게 제공해,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고 그에 따른 보수를 얻는 시스템을 만든다. 2020년을 목표로, 정보를 맡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제공해, 사업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간이형」시스템이다. 데이터의 운용처까지 개인이 선택하는「엄격형」과 함께, 정부는 개인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보은행과 정보 신탁〉
▶정보 은행(엄격형)
-- 개인이 데이터의 제공처 설정
-- 사업자는 개인 설정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운용
▶정보 신탁(간이형)
-- 개인이 데이터 운용을 담당자에게 맡김
-- 사업자는 자유롭게 데이터 운용이 가능

비즈니스에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스템은, 실제로 정보를 이용하는 기업까지 개인이 지정하는「정보 은행」도 정부 내에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총무성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운용자가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개인 정보의 비즈니스 이용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축으로 설계되고 있다.

총무성은 새로운 시스템을「정보 신탁」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정비한다. 데이터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IT계열의 기업이나 싱크탱크(Think tank)가 상정되고 있다. 개인이 미리 병원 및 은행, 여행사 등의 데이터 베이스를 사업자에게 지정하고, 병력 및 자산 정보, 해외 출입국 기록 등의 정보를 운용 담당자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의 개시 범위는 개인이 설정한다.

데이터 운용을 담당하는 사업자는 개인 정보를 익명화하고 정보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 의료 및 관광, 금융 등의 기업 수요가 전망된다. 데이터를 제공받는 기업은 대가를 지불하고, 일부를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등의 형태로 개인에게 환원한다. 개인 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운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이 설립한 단체가 주관하는 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제공자인 개인과는 데이터의 유출 방지를, 제공처인 기업과는 개인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다는 등의 약관을 교환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2018년도 예산의 개산(槪算) 청구에 실험 비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IT 종합전략부를 중심으로 개인이 맡긴 정보를 관리 운용하는 시스템으로「정보 은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어느 기업에게 어느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제공처까지 개인이 지정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정보 은행 방식은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을 알 수 있다. 개인에게 상세한 데이터를 제공받는 대신, 높은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의 개별 설계가 가능하다. 총무성의 방식은 데이터 운용이 자유로운 반면, 개인이 데이터 제공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개인의 선호에 따른 2개의 방안을 세우고, 정보 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일본은 해외와 비교해 개인 데이터의 외부 제공에 대한 저항감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보 신탁 방식은 데이터 관리의 기준 설정과 함께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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