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우주 비즈니스에 안전 기준 제시 -- 정부의 기술 명시로 민간 참여 쉬워져
  • 카테고리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7.8.25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9-01 08:16:33
  • 조회수875

우주 비즈니스에 안전 기준 제시
정부의 기술 명시로 민간 참여 쉬워져

정부는 로켓 발사 등 우주 비즈니스로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항목을 나타내는 안전 심사 기준을 만든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로켓 비행을 중단시키거나, 다른 인공위성과의 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등의 기능 채택이 요구된다. 11월부터 기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수준을 명시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개발을 지원해나간다.

정부는 기준안을 25일의 우주정책 위원회에 제시, 10월 상순에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안은 로켓 비행 및 발사에 필요한 시설∙계획, 인공위성의 구조 등에 관련된 안전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1월에 일부 시행되는 우주활동법을 토대로 로켓 발사를 허가하는 조건으로 운용된다. 2018년 11월 이후에 발사를 계획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금까지 민간 기업을 위한 통일된 안전 심사 기준은 없었다.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기업은 자체 기술 및 체제를 어떻게 강화해야 우주 분야 비즈니스로의 참여가 가능한지를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위험성의 정도 및 기술적 불안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로켓 발사 사업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수탁업체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문부과학성의 기술 심사를 받아 시행되었다. 앞으로 단독으로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안전성 및 산업 진흥의 양 측면을 통합한 새로운 기준을 내각부령으로 제정한다. 안전 심사를 담당해온 문부과학성의 기준과 함께 JAXA가 자주적으로 운용해온 내규도 일부 포함된다.

기업이나 JAXA가 로켓을 매 번 발사할 때마다 정부가 심사해 허가하게 된다. 우주활동법이 일부 시행된 이후, 우주활동법을 소관하는 내각부가 심사를 담당한다. 우주활동법에는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명기되어 있다.

로켓의 안전 기준에서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잇는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행 시 지상 및 해상에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비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로켓 발사에 관여하는 스탭에게 안전 대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행하는 것과 사고 등 긴급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도 명기되어 있다.

인공위성의 안전 기준에서는 타고 남은 찌꺼기 등이 사방으로 흩날리지 않는 구조를 가진 기기 사용이나 다른 인공위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기능도 요구되고 있다.

 -- 끝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