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 활동법, 우주 비즈니스 환기 -- 11월 시행, 기업 참가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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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일자 2017.8.2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8-08 21:33:51
- 조회수477
우주 활동법, 우주 비즈니스 환기
11월 시행, 기업 참가를 촉진한다
우주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내각부의 소위원회는 1일 로켓과 인공위성의 발사∙관리 등의 내용을 정리한 ‘우주 활동법’의 내각부 법안과 심사 기준안을 공표했다. 로켓의 안전기준과 발사 계획, 인공위성의 구조기준 등에 대해서 밝혔다. 규제가 확실해짐으로 기업은 해결해야 할 점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우주 진출이 활발해진다고 기대 할 수 있다.
7일 이후 의견공모를 실시해 의견을 모으고 11월에 우주 활동법의 일부 시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행할 수 있다면 2018년 11월 이후에 로켓의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 2017년 11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법의 로켓 안전 기준에 비행 중단 기능에 대해서 명기되어 있다. 로켓의 발사 계획에 따라 안전 확보에 관련된 평가를 실시해 비행 경로와 발사 시설의 주변에 대한 위험이 국제표준과 각국 우주기관의 수준의 동등 이하로 하는 것을 담았다.
또한 로켓의 발사 계획에서는 로켓의 재와 분리된 물체가 일본 국내의 육지와 부근의 해역에 낙하하지 않는 것과, 외국의 영토와 영해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을 명기했다.
로켓에 탑재하는 인공위성에 관해서는 위성을 구성하는 기기가 간단히 비산(飛散)되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화공품으로 연소생성물의 방출을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해서는 발사 시설의 장소가 발사 작업의 기간에 적절한 경계구역을 확보 가능한지와 보안 대책에 힘써야 하는 것을 명기했다.
최근 인공지능과 로켓의 저가격화 등으로 민간의 우주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7월 30일에는 우주 벤처기업인 Interstellar Technologies가 민간 주체로 제작한 로켓으로서 처음으로 발사를 실시했다. 향후 다양한 미션을 실시하는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로켓을 발사하는 기업이 증가해 나갈 것은 확실하다. 이 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일본의 우주 비즈니스의 전개가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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