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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신규 사업자 참여 쉬워져 -- 송전망 투자 경감
  • 카테고리화학/ 신소재/ 환경·에너지
  • 기사일자 2017.6.27
  • 신문사 일경산업신문
  • 게재면 5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7-03 09:55:02
  • 조회수583

풍력 발전, 신규 사업자 참여 쉬워져
송전망 투자 경감

▶재생가능에너지: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석탄이나 석유 등과는 다르게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한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매스(Biomass), 지열 등의 에너지이다. 일본에서는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제 1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주목 받기 시작, 설비량은 재해 이전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태양광에 치우쳐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도입 비용이 비싸다는 등이 과제로 남아있어, 경제산업성은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 경제산업성 기업의 부담 인하 검토 --
경제산업성은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신규 참여가 쉬워지도록 부담 경감 대책을 강구하는 재검토에 착수했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송전망을 정비하는데 수 억엔의 비용이 든다. 2020년부터 지역의 전력회사의 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을 통해, 일부 풍력 발전에서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사업자의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고 참여를 장려해, 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를 위한 발전소를 신설할 경우, 만들어진 전력을 가정이나 점포, 공장 등의 수요지역에 전송하기 위해 새롭게 송전선을 연결하거나, 기존의 송전선 용량을 늘리는 등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확충에 대해서는 송전선을 소유하고 있는 홋카이도전력 및 규슈전력과 같은 대형 전력회사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한계를 초과할 경우, 발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할 수 밖에 없다.

풍력발전소를 신설하는 경우, 대형 전력회사는 확충된 송전망 용량에 대해 1킬로와트(kW) 당 2만엔까지, 태양광발전소의 경우에는 1kW 당 만 5천엔까지 비용을 부담해준다. 이를 초과한 비용은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평균 발전량의 풍력발전소(출력 3만kW)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 부담은 6억엔 정도로, 사업 참여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송전망 확충에 대한 대형 전력회사의 부담 상한을 1kW 당 4만엔, 현재의 약 2배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출력 3만kW의 풍력발전소의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 부담은 0%, 약 4만kW의 경우에도 부담액이 현재의 절반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신규 사업자 참여가 쉬워진다.

연내에 제도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에는 전력의 지역 간 유통 등을 담당하는 경제산업성의 승인기관인 전력광역적 운영추진기관(電力廣域的許可機關)에서 세부사항을 담을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 2012년 재생에너지고정가격매입제도(FIT) 개시부터 기업의 신규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도입량은 5,000만kW 이상에 달한다. 전체 전력 자원에서 차지하는 발전량도 약 15%까지 늘어났다.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이 부진한 가운데, 온난화 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크다. 이를 위해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는「당근」정책을 도입해, 사업자의 참여를 유지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FIT도입에 따른 시장의 혼란도 문제시되고 있다. FIT법 개정으로 태양광 발전의 전기 매입가격은 초기 약 1kWh 당 40엔에서 2017년 21엔이 되었다. 전체 미가동 태양광 발전소의 합계 2,800만kW 에 달하는 발전 계획을 무효화하는 등, 경제산업성은 시정에 착수했다. 한편, 지원 정책의 도입으로 은행이 투자처를 해외에서 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청이 지역 은행의 외채 구입을 문제시함에 따라 현지에서는 매각을 추진하는 은행도 많다.

일본은행도「투자신탁 및 외채 등의 위험성 자산으로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 여러 가지 시장 리스크를 안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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