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의 독점 방지 - 공정위, 독점 금지법 대상의 새로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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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7.6.5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6-11 13:55:20
- 조회수514
빅데이터의 독점 방지
공정위, 독점 금지법 대상의 새로운 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다. 인공지능(AI) 및 IoT기술의 보급에 따라, 빅데이터가 기업활동에 새로운 자원이 되고 있다고 판단. 거대기업이 시장에서의 지배적 입장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부당하게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경우, 독점 금지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1월부터 전문가를 한 곳에 모아 연구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와 경쟁 정책에 관한 의견을 통합했다. AI의 등장으로 기업은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제품∙서비스 향상에 활용하기 쉬워졌다. 성공한 기업에 보다 많은 데이터가 모이는 반면, 소비자가 그런 상황에 항변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이 현상에 주목. 거대 기업의 데이터 독점이 계속된다면, 결과로써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 및 편이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상황에 따른 독점 금지법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방침에서는 주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의「수집 방법」과 수집한 데이터의「독점」에 착안했다. 특히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 페이스북 및 구글 등을 염두에 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의 기업이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힘든 상황을 상정. 이 때,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어떤 승낙도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한다면, 새로운 지침에서는 독점 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유럽에서는 작년,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은 페이스북에 대해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제시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고,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페이스북이「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에서는 대기업이 거래처인 중소기업에게 독자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 등도 독점금지법 위반(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규명한다.
「독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데이터로의 접근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위반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의 보수점검에 관한 업무를 제조사 계열의 점검 사업자에서 신규참여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등을 상정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에게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는 보수점검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체 계열의 업자가 가동 데이터를 새로운 점검 업자에게 제시하는 것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독점금지법 위반(거래 방해 등)에 해당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데이터의 독점이 발생한다면 강한 기업이 계속해서 더욱 강해질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빅데이터 시대의 경쟁정책의 바람직한 모습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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