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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율주행, 일반도로에서 실증실험 -- 경찰청, 빠르면 올 여름 시행허가
  • 카테고리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7.4.13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4-18 09:16:59
  • 조회수381

무인 자율주행, 일반도로에서 실증실험
일본 경찰청, 빠르면 올 여름 시행토록 허가

-- 운전수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 --
원격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제어되었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일반도로에서의 주행 실증 실험이 가능하도록 경찰청은 오는 13일, 도로 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준안을 제시했다. 운전석이 무인인 차량이 일반차량과 함께 주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 및 연구기관은 실제 교통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상정을 바탕으로 한 실증 실험이 가능하게 된다. 기준 안건은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를 거쳐 5월 중에 정식 결정될 예정으로, 빠르면 올 여름, 신청 모집이 시작된다.

무인 자율주행 개발 분야에서는 미국의 구글 및 유럽과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앞서나가고 있었지만, 일본 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허가로, 일반 도로에서의 실험이 시작된다면 일본 기업의 기술 개발과 노하우 축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반 도로에서의 실증 실험으로 무인 자율주행의 조기 실용화가 실현된다면, 운전수 부족 해결 및 인구 과소 지역에서의 이동 수단 확보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심사 기준안에 따르면, ①테스트 코스에서의 주행 시험 완료 ② 통신 시스템 확보 ③원격 감시 모니터를 통해 운전석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 파악이 가능, 등이 도로 사용 허가의 조건이다. 실시 지역의 주민으로부터의 동의도 요구되고 있다.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신청한 지역 내에서의 날씨, 시간대 등, 자유롭게 조건을 설정해 실험할 수 있다. 동떨어진 장소에서 여러 대의 자동차를 일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고려해, 한 대씩 차량을 늘려나가면서 여러 대를 동시에 주행하도록 하는 실험도 허가할 방침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격 감시∙조종자가 법적 운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허가 신청 장소는 실험이 시행되는 지역을 관리하는 경찰서로, 경찰관이 실험 차량에 승차해 교통 규범 준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허가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설정. 시스템에 오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실험을 중지해, 재발 방치 대책을 제시한 후 재신청할 필요가 있다.

《실증 실험 허가 기준안의 요점》
▶ 가능하게 된 점
- 원격 조종에 의한 일반 도로에서의 무인 자율주행 실증 실험
- 원격 조종에 의한 복수의 실험 차량 주행

▶주요 심사 기준
- 테스트 코스에서의 주행 실험에 통한 안전 확인 여부
- 원격 감시∙조종자의 영상 및 소리를 통한 차량 주위의 상황 파악 가능 여부
- 원격 감시∙조종자의 브레이크의 적절한 조종 가능 여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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