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 경량드론 이륙에 -- 200g 미만, 실험기로 재해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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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6.06.06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3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6-06-12 13:57:01
- 조회수719
일본경제신문_2016. 6. 6(월) 13면 기사
초경량 드론 이륙에
日本地図센터와 防災科研 -- 200g 미만 실험기로 재해조사
무게 200g이 안되고, 낙하하여도 위험이 적은 초 경량 드론(소형 무인기)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규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비행시에 사전에 심사가 필요 없고, 재해 시 등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본지도센터(동경)와 방재과학기술연구소는 각각 실험기를 시작하여, 구마모토 지진에서 단층이나 피해건물의 조사에 이용하였다.
일본지도센터는 헬리콥터와 같은 프로펠러를 4개 가진 회전익기(멀티콥터)의 드론을 개발했다. 기체는 가볍고 튼튼한 탄소섬유제로, 손바닥에 올라갈 정도의 크기로, 밧데리와 모터를 포함한 기체 전체의 중량을 200g 미만으로 억제했다.
GPS의 수신기나 방위자석을 탑재하고, 고도 20~30m를 비행한다. 노트PC 등으로 비행루트를 설정하면, 조정하지 않고도 드론 자체가 루트를 확인하면서 자율적으로 비행한다. 8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로 상공에서 정지화를 촬영하여 가지고 돌아온다. 지상에서 그 화상들을 합성하여 지형이나 건물의 3차원 화상이 얻어진다.
향후는 프로펠러에 Guard를 부착하여, 낙하해도 사람이나 기물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도 제공한다. 재해시의 상황파악이나 단층조사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방재과학연구소는 시판의 리모콘 비행기를 개조하여, 비행기와 같이 활공하는 드론을 시작했다. 기체는 발포스티로폴로, 수지로 만들어진 프로펠러로 GPS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율 비행한다. 무게는 199g로 억제했다. 지금까지 실험에서 2.5Km 정도의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한다.
소형의 풀 하이비전 카메라를 탑재하여,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피해의 규모가 컸던 지역 등에서 건물 등을 촬영했다. 향후는 보다 안정적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개량할 계획이다.
-- 규제대상 외, 기동적으로 활용 --
드론은 택배서비스나 건설현장에서의 상황확인 등, 다양한 응용이 진행되는 한편, 낙하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다. 2015년 12월에 시행된 개정항공법에 의해, 200g 이상의 드론을 날릴 때는 국토교통상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심사는 최저 1주간, 길면 1개월 정도가 걸리는 경우도 있다. 단, 200g 미만의 드론은 낙하하여도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낮으므로, 규제의 대상에서는 벗어났고, 심사 없이도 기동적으로 날릴 수가 있다.
밧데리 크기의 제약으로, 고도나 비행시간에 제한이 있다.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취약하고, 본격적인 공중촬영보다는 한정된 장소를 촬영하는 조사 툴로 적합하다. 가장 기대가 높은 것이 재해 등의 긴급 시에 신속한 재해조사나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이다.
그러나 경량이라도 다른 드론과 같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새로운 규제의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국토교통상)고 한다. 악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진행하면서, 유효성을 제시할 수 있을 지가, 본격적인 「이륙」에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