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할 공사에서 탈탄소 콘크리트 및 건설기계 사용을 원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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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25.4.28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5-05-07 09:49:01
- 조회수49
직할 공사에서 탈탄소 콘크리트 및 건설기계 사용을 원칙화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성은 직할 공사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건설기계 및 콘크리트 사용을 원칙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토목 공사의 건설 단계에서 탈탄소화는 민간 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발주자의 입장에서 대응을 지원한다고 한다. 4월 21일, 국토교통성은 로드맵과 시책을 정리한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액션플랜 대상에는 시공자가 건설 현장에서 배출하는 '스코프(Scope)1'과 '스코프2'뿐만 아니라, 재료나 제품 조달 등 공사의 상·하류에서 타사가 배출하는 '스코프3'가 포함된다. 스코프1·2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탈탄소화’와 스코프3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탈탄소화’, ‘기타 건설 기술의 탈탄소화’를 합한 3가지 축을 기반으로 건설 현장의 카본뉴트럴(온난화가스 실질 배출량 제로)을 목표로 한다.
‘건설기계의 탈탄소화’에서는 2027년에 발효되는 차기 연비 기준치를 달성한 건설기계의 사용을 원칙화한다. 2030년 이후, 토목 공사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유압 굴삭기부터 기준치 적용을 시작해 보급 상황을 고려하며 대상 기종을 넓혀 나간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전동 건설기계 및 차세대 바이오연료 등을 도입한 모델 공사를 실시한다.
-- 시범 시행이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콘크리트부터 사용을 원칙화 --
‘콘크리트의 탈탄소화’에서는 시멘트 대신 산업 부산물인 플라이애시(석탄재)나 고로슬래그를 혼합한 저탄소형 콘크리트에 대해 2027년 이후에 용도를 한정하면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저탄소형은 이미 도입된 실적이 많으며, 도입 코스트가 CO2 감축량에 상응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저탄소형을 시범 시행한 직할 공사에서 43%가 기존의 콘크리트와 같은 가격 혹은 염가로 도입되고 있다. 기존 제품보다 도입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CO2 배출 감축량을 정부가 인증하는 ‘J-크레딧’에 의한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2%가 코스트에 상응한다. 향후에도 시범 시행 공사를 기반으로 원칙화 대상의 용도나 지역을 검토할 방침이다.
콘크리트에 CO2를 흡수·고정시키는 타입에 대해서는 아직 도입 실적이 적은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2030년경까지 기술개발 및 현장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비용에 대한 CO2 감축량의 비용 대비 효과를 바탕으로 사용을 원칙으로 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기타 건설기술의 탈탄소화’에서는 탈탄소화의 움직임이 평가 받는 환경을 정비한다.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는 CO2를 포함한 온난화가스(GHG) 배출량 산정 매뉴얼 안을 2024년 6월에 작성해 2026년 이후에 직할 공사에서 본격적인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의 대응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기술개발 및 보급을 지원한다.
2027년 이후에는 탈탄소 실적에 따른 공사 성적 평정이나 표창 제도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향후에는 종합평가낙찰방식 입찰에서의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철강재나 아스팔트 등 콘크리트 이외의 저탄소 재료도 용도를 한정하면서 사용을 원칙화한다.
국토교통성이 탈탄소액션플랜을 작성한 배경에는 2024년 6월에 개정된 공공공사품질 확보촉진법이 있다. 발주자의 책무로 지금까지의 가격이나 공기 등에 더해 탈탄소화로의 기여도 고려해 자재나 기계를 채택하도록 요구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도로나 치수(治水) 등 공공토목 분야의 CO2 배출량은 건설 시에는 3분의 2, 유지관리 시에는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의 탈탄소 대응이 건설 산업 전체의 카본 뉴트럴 실현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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