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패널의 리사이클 의무화 -- 비용 부담 등을 논의하여 25년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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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화학/ 신소재/ 환경·에너지
- 기사일자 2024.10.30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5-04-10 09:17:51
- 조회수45
태양광 패널의 리사이클 의무화
비용 부담 등을 논의하여 25년에 법안 제출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태양광 발전 설비의 리사이클 의무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2030년대 후반에 태양광 패널의 대량 폐기가 예상되고 있어, 리사이클을 의무화하여 환경 부하 경감을 도모한다. 리사이클을 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벌칙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한다. 2024년 안에 구체적인 방책을 정리해 2025년의 정기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발전 설비 리사이클 워킹 그룹, 환경성은 태양광 발전 설비 리사이클 제도 소위원회를 설치해, 2024년 9월 13일에 첫 합동 회의를 열었다.
2024년 10월 15일에는 제3회 합동회의를 개최. 태양광 패널의 리사이클 의무화를 위해서, 발전사업 종료 후에 발전설비의 소유자로부터 해체 사업자 등에게 확실하게 인도되는 시스템이나 비용 부담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2년에 재생가능에너지의 고정가격매입제도(FIT)가 시작된 이후, 태양광 패널이 급속히 보급되었다. 그러나 내용 연수는 20~30년이기 때문에 2030년대 후반부터 폐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성에 따르면, 폐기량은 연간 최대 약 50만 톤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에서는 폐기하는 태양광 패널을 리사이클하거나 재자원화할 의무는 없고 폐기하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돼 있다. 태양광 패널을 해체하거나 분리된 소재를 재사용하는 기술은 확립되고 있지만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해체/재자원화에 관한 비용 부담도 논의 --
제3회 합동회의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리사이클에 필요한 비용을, 설비의 해체/철거 등에 드는 ‘해체 등 비용’과, 소재마다 분별/재이용하는 ‘(협의의) 재자원화 비용’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이 중 ‘해체 등 비용’에 대해서는 설비의 소유자를 비용 부담자로 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2022년 7월에 시작된 태양광 발전 설비의 폐기 등 비용 적립 제도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해체 등의 비용을 설비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했다. 재자원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제조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태양광 패널의 라이프 사이클을 근거로 신중하게 논의해 나간다. 논의 내용은 이르면 12월에라도 정리하여 의견을 공모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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