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성, 건축기본법 관련 규제를 GIS 데이터화 -- 일조권 규제와 법22조 구역을 선행 정비, 재해 리스크 정보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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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24.10.10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4-11-01 18:18:24
- 조회수105
Nikkei X-TECH_2024.10.10
국토교통성, 건축기본법 관련 규제를 GIS 데이터화
일조권 규제와 법22조 구역을 선행 정비, 재해 리스크 정보도 확충
국토교통성은 토지 이용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로서 정리한 국토 수치 정보의 확충에 착수한다. 건축기준법에 의거한 규제 데이터 정비를 추진.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의 재해 리스크 데이터도 추가/갱신한다. 2025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에 3억 4800만 엔을 포함시켰다.
국토교통성은 2005년에 ‘도시계획 GIS 도입 가이던스’를 책정한 이래, 용도지역이나 용적률과 같은 도시계획정보의 GIS 데이터화를 자치체에 재촉해 왔다. 한편, 일조권 규제나 건축협정 등 건축기본법에 근거한 규제 데이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보와 비교해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도시계획정보는 자치체가 도시계획도로서 정리하고 있지만, 게재하는 규제나 공표 형식은 자치체에 따라서 다르다. 인터넷의 지도 플랫폼에서 여러 규제를 공개하는 자치체도 있는가 하면, 이미지 파일로 공개만 하는 자치체도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성은 건축기본법 관련 규제의 GIS 데이터화를 재촉해, 도시계획정보와 함께 오픈 데이터로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가 정비되면 설계업무나 사업용지의 선정 등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도는 각 자치체에서의 GIS 데이터 정비의 실태를 조사해, 정비하는 데이터의 사양이나 가이드라인을 작성. 우선은 일조권 규제와 건축기본법 22조 구역의 GIS 데이터화를 자치체에 촉구한다. 장기적으로 국토수치정보로서 국가가 데이터를 일원화하여 편리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BIM과의 연계도 강화 --
또한 2024년 1월의 노토반도 지진을 바탕으로, 재해 리스크 데이터의 확충에도 착수한다. 2023년 5월에 시행한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성토규제법)에 의해 지정되는 택지 조성 등 공사 규제 구역과 특정 성토 등 규제 구역의 데이터를 새롭게 정비. 도로 데이터나 토사 재해 경계 구역 등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여 유사시에 활용하기 쉽도록 한다.
동시에 3D 도시 모델이나 BIM(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등, 다른 형식의 데이터와의 연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2025년도는 위도경도, 부동산 ID 등, 각 데이터를 잇기 위한 ‘연계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을 검증한다. 2027년도 중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성 정책통괄 관부지리공간정보과의 요네쿠라(米倉) 지리공간정보활용 추진관은 “신뢰성과 편리성이 높은 정보를 정비한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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