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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도로의 당초 사업비 산정을 재고 -- '추후 증액' 대책을 강구
  •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24.8.23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4-09-20 19:55:45
  • 조회수82

Nikkei X-TECH_2024.8.23

국토교통성, 도로의 당초 사업비 산정을 재고
'추후 증액' 대책을 강구

국토교통성은 도로의 사업비 산정 방법을 재검토한다. 과거에 사업화 후에 사업비가 증가한 사례를 토대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필요한 경비를 적절히 계상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 사업 중에서도 사업비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는 사업비를 산정할 때 리스크를 고려한 비용을 계상한다.

국토교통성이 2024년 8월 7일에 열린 사회자본정비심의회 도로분과회의 사업평가부회(부회장은 쓰쿠바대학의 이시다(石田) 명예교수)에서 보고했다. 사업비 산정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토공이나 교량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사업비 관리의 관점에서는 공사 착수 시 등의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서 사업비를 정밀 조사하고, 증액 등이 예상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재평가를 앞당겨 실시한다. 또한 대폭적인 증액이 예상되는 경우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검토한다.

특히 대규모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비 산정 시에 사업의 리스크를 파악해 대응 상황을 명시한다.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고려한 비용을 계상한다.

-- 직할 개축 사업의 97%가 증액 --
사업평가부회에서는 2024년 4월 시점에서 사업 진행 중인 428개의 직할 개축 사업의 97%가 당초 사업비보다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20% 미만 증액이 54%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8%를 차지했다. 재무성은 이러한 ‘추후 증액’에 대해, 2024년 6월에 공표한 2024년도 예산집행 조사에서 개선을 요구했다.

사업비 증가 요인 건수는 지질/토질 조건이 가장 많다. 당초 상정보다 지반이 연약해 지반을 개량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현지 관계자와의 협의가 그 다음을 차지한다. 주택지에 대한 소음 대책으로서 차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추가 대응이 해당된다.

그 밖에도 사업평가부회에서는 도로사업의 평가 기법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현재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주행시간 단축과 주행경비 감소, 교통사고 감소의 3가지 편익을 계상하고 있다. 도로 정비에는 그 밖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삭감이나 구급 의료의 접근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화폐 환산화해 참고치를 공표한다. 대상으로 하는 효과나 비용편익 분석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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