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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바꾸는 세상 --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시하는 저작권 문제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23.4.24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3-05-01 19:52:32
  • 조회수1199

Nikkei X-TECH_2023.4.24

챗GPT가 바꾸는 세상
어도비가 '파이어플라이'를 통해 제시하는 저작권 문제
'이미지 생성 AI는 어디까지나 보조'

문장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이나 ‘미드저니(Midjourney)’와 같은 이미지 생성 AI(인공지능)가 최근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AI를 이용하면 전혀 그림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프로 수준의 그림을 가질 수 있다.

이 분야에 크리에이터용 툴 서비스 대기업인 어도비(Adobe)도 참가했다. 어도비는 올 3월 하순, 이미지 생성 AI ‘어도비 파이어플라이(Adobe Firefly)’를 발표. 이어 4월 17일에는 파이어플라이를 동영상 편집에 적용하는 데모를 공개했다.

현재의 파이어플라이는 베타 버전으로, 희망자를 순서대로 초대하는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4월 하순 시점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은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Text to image', 문자에 수식을 추가하는 'Text effects', 벡터 이미지의 색상을 변경하는 'Recolor vectors' 등 3가지 기능이다.

-- 학습 데이터와 키워드를 배려 --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를 '안심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 생성 AI의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습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는 이미지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어도비 스톡(Adobe Stock)’의 이미지와 독자적으로 수집한 저작권이 만료된 이미지, 초상권이 오픈된 이미지 등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도비 스톡에는 게임사가 저작권을 가진 유명 캐릭터의 이미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어도비 일본법인의 니시야마(西山) 디지털미디어사업통괄본부 DX 추진본부상무집행임원 겸 CDO(Chief Digital Officer)는 “오해가 있다”라고 말한다.

어도비 스톡 안에는 보도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에디토리얼(Editolieol)'이라는 콘텐츠가 있으며, 캐릭터 이미지 등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니시야마 CDO는 “에디토리얼 컨텐츠는 파이어플라이의 학습 데이터에서는 제외하고 있다”라고 한다.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키워드도 제외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총’이나 ‘공격하다’ 등이다. “총의 이미지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크리에이터에 있어서 치명적인 기능 누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시야마 CDO). 총의 이미지가 필요하면, 크리에이터가 직접 입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유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상업적 이용 시 리스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AI에게 자신의 작풍(作風)을 흉내내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정식 서비스에는 어도비 스톡에 이미지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이미지를 AI 학습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AI 학습에 협력하는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파이어플라이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생성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어도비의 로고와 상업적 이용 불가라는 문자가 삽입된다. 실제로 이미지 생성 AI를 제공함으로써 유저로부터 다양한 피드백을 받겠다는 의도이다.

-- 기존 제품의 기능 중 하나로 탑재--
학습 데이터에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것과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해 니시야마 CDO는 “원래 어도비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작품으로써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파이어플라이가 어떤 형태로 제품화될지는 미정이지만 적어도 'Text to Image' 기능이 단일 제품으로 제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를 크리에이터의 ‘코파일럿(부조종사)’으로 규정하고 있다. 니시야마 CDO는 “어디까지나 크리에이터가 주체이며, 아웃풋을 돕기 위해 AI를 사용한다는 접근이다. 크리에이터 대신 작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파이어플라이는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포토샵(Photoshop)'이나 벡터 이미지 편집 소프트웨어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프리미어 프로(Premiere Pro)'와 같은 각각의 제품 안에 하나의 기능으로써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어도비가 공개한 데모에서는 풍경 이미지의 일부를 파랗게 칠해서 ‘강’이라고 지정하면, 그 부분이 리얼한 강의 일러스트가 되었다. 이러한 기능이 그대로 제품화될지는 불분명하지만, 비슷한 기능이 포토샵에 채택될 가능성은 높다.

이미지 생성 AI가 툴의 기능 중 하나가 되면 저작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툴을 이용하는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될 것이다. 예를 들면, 포토샵에는 삼각형을 그리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만, “'이것을 사용하면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니시야마 CDO). 제품 안에 이미지 생성 AI를 보조 기능으로 탑재함으로써 유저가 안심하고 상업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도비가 목표로 하는 세계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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