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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를 ‘저급 버전의 현실’로 만들지 말아야 --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KDDI가 안고 있는 위기감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22.6.3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2-06-13 22:46:15
  • 조회수284

Nikkei X-TECH_2022.6.3

메타버스를 ‘저급 버전의 현실’로 만들지 말아야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KDDI가 안고 있는 위기감

KDDI는 메타버스(가상공간)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버추얼시티 가이드라인 ver.1’을 책정, 4월 22일에 발표했다. 시부야 거리를 재현한 ‘버추얼시부야’를 2020년부터 운용하는 등, 선도적으로 풍부한 지식을 쌓아온 KDDI가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움직임에 나선 배경에는 위기감이 있다.

다양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용자가 충분한 체험 가치를 얻을 수 없는, 말하자면 ‘저급 버전의 현실’과 같은 메타버스가 증가한다면 시장은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다. KDD가 버추얼시부야 등의 운영을 통해 느낀 과제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버추얼시부야는 가상공간에서 시부야의 거리를 재현한 것이다. 이용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앱 ‘cluster’를 기동해 장소나 시간에 관계 없이 버추얼시부야에 액세스 할 수 있다.

이용자는 아바타의 모습으로 가상공간의 할로윈 및 크리스마스 등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 개최되는 라이브에 참가해 '후원금 송금'이나 굿즈 구입도 할 수 있는 등, 가상공간에서의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KDDI는 버추얼시부야와 같이 메타버스 중에서도 특히 ‘도시 연동형’과 자사가 지정한 영역에서 풍부한 노하우를 쌓아 왔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 연동형이란 단지 실재 도시의 경관을 가상공간 상에서 재현하는 것만은 아니다. 실재 도시의 공인을 받아 가상공간과 실재 도시를 기능적, 경제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KDDI는 앞으로 메타버스에 참가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버추얼시부야의 경위에서 개발, 운용의 논점까지를 명문화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

버추얼시부야 등을 운영해온 KDDI 사업창조본부 비즈니스개발부의 가와모토(川本) 씨는 “메타버스는 도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도시 연동형 메타데이터에 큰 의의를 느끼고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가 시작했을 당시에는 도시 연동형 메타버스 선례가 거의 없었다. 실제의 운용에서도 사업의 개시 전에 상정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있었다”(가와모토 씨)라고 한다.

향후 도시 연동형 메타버스 분야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KDDI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메타버스 시장은 원활하게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가와모토 씨는 “앞으로 참여하게 될 사업자가 버추얼시부야의 노하우가 기록된 가이드라인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메타버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자사가 축적해온 노하우를 업계 전체에 공개하는 목적에 대해 말한다.

-- ‘장소만 재현’에 따른 스토킹 피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내건 요체 --
그렇다면 KDDI가 가이드라인에서 내건 개발 및 운용에 있어서의 요체는 어떠한 것인가? 우선은 도시 연동형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가상공간을 만드는 기술적 장벽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시부야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주요 도시를 재현한 메타버스를 개발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장소 개발에만 머무를 경우, “이용자가 요구하는 체험을 제공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저급 버전의 현실을 만들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가와모토 씨는 지적한다. 아무리 시부야의 거리를 정교하게 재현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쇼핑이나 엔터테인먼트 등의 체험이 제공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 버린다.

가와모토 씨는 안이하게 메타버스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도 경종을 울렸다. 이용자가 요구하는 체험의 제공 수단은 메타버스 이외에도 많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타버스가 아닌 다른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가와모토 씨). 어떠한 체험을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한다면 메타버스의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실재 도시 경관의 재현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상공간 내에 실재 도시를 재현할 때 필요한 모든 사물의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현행법 상에서 가상공간에서의 경관 재현이나 개편에 있어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는 필수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편, 가와모토 씨는 “가상공간의 거리이지만 마음대로 개편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지역 자치단체와 플랫포머의 관계성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책정에 관여한 사쿠라법률사무소의 미치시타(道下) 변호사는 아바타의 안전을 지키는 구조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버추얼시부야에서는 아바타의 스토킹 피해가 확인되었다. 제공 측에서 가해자의 계정을 강제로 삭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 미치시타 변호사는 “아바타 경호원이나 세이프존 정비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이번 가이드 라인은 메타버스를 운용할 때의 논점을 정리하고 과제 등을 제기한 것이다. KDDI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향후 메타버스의 발전을 위해 업계 전체가 함께 논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에는 행정, 자치체, 민간기업의 관계자들과 논의를 심화시켜 ‘가이드라인 ver.2’로서 새로운 제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가와모토 씨는 “고려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긍정적으로 파악해 논의해나가고 싶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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