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레벨4' 기체의 안전 기준 -- 도시용은 유인기와 동등한 엄격 기준 적용
-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22.5.24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2-06-04 20:32:31
- 조회수504
Nikkei X-TECH_2022.5.24
드론 '레벨4' 기체의 안전 기준
도시용은 유인기와 동등한 엄격 기준 적용
현행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드론의 '레벨4 비행', 즉 '유인지대(제3자 상공)에서의 보조자 없는 육안 비행'의 2022년 12월 무렵의 해금을 위해 레벨4 대응 기체에 요구되는 안전 기준의 전체상이 가시화되었다.
국토교통성은 2022년 4월 20일, 레벨4 비행의 실현을 위한 '무인항공기의 육안 외 및 제3자 상공 등에서의 비행에 관한 검토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기체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레벨4에서도 도시 지역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용으로 나눈다.
전자에는 유인기 전용의 엄격한 심사를 부과하는 한편, 후자에게는 실증비행 시험을 안전성 증명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하는 미국 기준을 참고로 기준을 책정∙적용한다.
21년 6월 11일에 공포된 '항공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개정 항공법)'에서는 레벨4 해금에 있어서 비행의 안전성을 엄격히 담보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새로 '기체 인증'과 '조종 라이선스' 제도를 만들고 '운항 규칙'을 확장하도록 정했다. 기체 인증 제도는 자동차의 차량 검사에 상당하는 것으로, 양산기의 경우는 기종별 ‘형식 인증’과 기체별 ‘기체 인증’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형식 인증은 기체 설계 및 제조 과정에 관한 것으로, 제조사가 국가에 신청해 안전 기준에 대한 적합성이나 제품의 균일성을 심사한다. 형식 인증과 기체 인증은 각각 레벨4 상당이 '제1종', 레벨1~3 상당(무인지대에서의 보조자 없이 육안 비행 등)이 '제2종'이다.
최대 포인트인 제1종 형식 인증의 안전 기준은 (1) 인구 밀도가 높은 구역에서의 운항과 (2) 인구 밀도가 낮은 구역에서의 운항으로 나눠 설정된다. 우선 리스크가 높은 (1)에 대해서는 당분간 경비행기 등 유인기 전용의 ‘내공성 심사요령 제II부(제61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 심사요령에는 항공기 및 장비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도, 나아가 구조와 성능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한편 물류 드론의 실증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산간부나 도서부 등 (2) 구역용 기체에는, 22년에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공표한 기준을 참고로 하여 국내용으로 기준을 책정∙적용한다고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풍속 10m/초 이상의 내풍성을 가질 것' '배터리를 2개 탑재해 리던던시를 담보할 것' 등 안전성 확보에 대해 성능이나 부품 등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베이스인 것이다. 그 위에서 “업체가 설정한 성능이 올바르게 발휘되어 안전한지를 실제 비행 시험에서 주로 증명하는 것이다”(국토교통성 항공국 담당자).
레벨4에서도 시장이 우선 활성화되는 것은 (2)의 구역이므로, 이를 위한 기체에는 유인기와 동등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을 적용해 조기 사업화를 촉구할 생각이다.
또한 현시점에서는 상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지만 (2) 구역용 기체에 대해 “인구 밀도에 따라서 비행 실증 시간을 변화시키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당연히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엄격해질수록 비행 실증 시간이 길게 설정된다”(국토교통성 항공국 담당자).
국토교통성에서는 기체 업체와 협의를 거듭하면서 22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안전 기준을 책정하기로 했다.
-- 끝 --
Copyright © 2020 [Nikkei XTECH] / Nikkei Business Publications,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