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테크(Fintech) 환경정비 -- 구좌정보, 등록 기업에게 접속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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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핀테크/웨어러블/3D프린터
- 기사일자 2017.1.27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5면
- Writerhjtic
- Date2017-02-03 11:04:16
- Pageview419
핀테크(Fintech) 환경정비
금융청 법개정에, 구좌정보, 등록 기업에게 접속 권한 부여
▶오픈 API: API는「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은행 시스템으로의 접속 사양을 외부 사업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시스템에는 계좌 정보나 입출금 명세서 조회, 납입 지시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 은행이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외부 사업자로부터의 접속을 인정함으로써 고도의 금융 서비스가 손쉽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은행의 체제 구축 노력 의무화 --
금융청은 벤처기업이 은행과 손잡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기 쉬운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적절한 정보 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 등록제를 구축, 은행 측의 계좌 정보 등의 접속을 인정하는 체제를 만드는 노력을 의무화 시킨다. IT(정보기술)와 금융을 융합한 핀테크(Fintech)의 보급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관리 및 인터넷쇼핑 등, 벤처기업이 은행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일본에서 보급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에는, 은행의 계좌 정보 및 신용카드의 이용 내역을 통합 관리하는 가계부 앱이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서비스에서는 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닌, 이용자로부터 ID와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이용자를 대신해 은행의 계좌 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악덕업자가 이용자를 사칭해 부정을 저지를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금융청(金融庁), 법 개정 움직임 --
금융청은 이러한 방식을 개정해, 핀테크 사업자가 은행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 서비스 제공이 쉬운 환경을 구축한다. 이용자를 대신해 은행계좌 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에 등록제를 도입한다. 법적인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규 참여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철저히 한다. 현재 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핀테크 사업자가 은행의 시스템에 접속, 이용자의 계좌 정보 등을 정규 루트를 통해 조회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공개 API」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은행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사양을 전달하여 개방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사업자의 안전 대책 등의 평가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은행 시스템으로의 접속을 인정한다. 이로 인해, 핀테크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ID와 패스워드를 제공 받을 필요가 없어져 안전성이 높아진다. 금융청은 은행에 대해, 오픈 API의 대응 체제 정비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접속을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 성립 기준을 공표해, 기준에 적합하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채결하는 것이 요구된다.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은행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해, 유망한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이 독자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신용카드로만 결재되는 통신 판매 사이트가 은행 시스템과 연결된다면, 계좌 이체를 통해 쇼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과 관계없는 서비스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조깅 정보를 기록하는 앱을 은행 시스템과 연결시켜, 매일 5㎞ 이상 달릴 경우, 일정 금액을 투자나 정기 예금으로 돌리는 등의 아이디어가 있다.
독자적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과, 방대한 정보 및 결재 기능을 가진 은행과의 연대를 강화시켜, 핀테크의 저변 확대로 연결해 나갈 방침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