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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워커(Gig Worker)란 무엇인가? -- 애매한 입장과 법의 보호에서 누락되는 현실
  •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21.10.21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1-11-01 20:51:40
  • 조회수281

Nikkei X-TECH_2021.10.21

긱 워커(Gig Worker)란 무엇인가?
애매한 입장과 법의 보호에서 누락되는 현실

“클라우드 소싱이 가격 파괴를 일으켰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보수를 깎거나 허락도 없이 성과물의 디자인을 변경하기도 했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수입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불안하다”

연합은 21년 10월부터 ‘애매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웹사이트 ‘Wor-Q’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기 시작했다. 20년 10월에 프리 오픈한 이후, 이 웹사이트에는 애매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고충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애매한 고용이란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인 근로 방식으로, 업무위탁이나 도급, 겸업∙부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취업 형태를 의미한다. 인터넷을 통해 단발성 업무를 맡는 개인 긱 워커(Gig Worker)도 포함된다.

긱 워커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개인의 기술을 중개하는 코코나라의 스즈키(鈴木) CEO는 “우리 플랫폼에서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긱 워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이하의 3유형을 소개한다.

첫 번째 유형은 일반 승차공유 드라이버나 음식 배달원 등이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나 수행한 업무 수에 근거해 보수를 받고 있다. 노동력 제공자의 개성이나 기술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를 엄밀한 의미에서의 긱 워커라고 한다.

두 번째의 유형은 매칭 사이트에서 불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예산이나 납기 등을 제시해 일할 사람을 공모하여 일을 발주하는 유형이다. 일한 시간이나 수행한 업무 수 등으로 보수가 정해지는 첫 번째 유형과는 달리 안건마다 기업이 보수를 제시한다.

세 번째 유형은 기술이나 경력 등을 포함해 노동자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매칭 사이트에 공개하고, 기업은 이를 비교 검토한 후에 발주한다. 인터넷을 통해 일꾼과 기업을 매칭하는 점에서 두 번째 유형과 같지만, 보다 고도의 다양한 기술이나 경험을 요구한다. 코코나라의 서비스는 이 유형에 상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의 기술을 사이트에 올리는 노동자인 셀러 측에 가격 결정권이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인터넷 서비스 상에서의 매칭이다. 시간 단위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노동자가 기업과 기간 내에 계속해서 거래하는 일도 있다. 다만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를 도급 받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단발 업무를 도급 받는 긱 워커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선긋기가 애매한 점이야말로 긱 워커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특집에서는 이들도 긱 워커에 포함한다.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긱 워커를 늘렸다 --
“긱 워커의 정의는 애매하지만 단발 또는 단기간에 고용이 아닌 형태로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이러한 취업 형태를 키우고 있다”. 고베대학의 오오우치(大内) 교수는 긱 워커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다.

코코나라의 등록 회원수는 기술 출품 측과 구입 측을 합해 약 242만명(21년 8월말 시점)이다. 21년도(20년 9월~21년 8월)의 셀러는 약 30만 명으로, 17년도의 6배 가까이 급성장하였다. 출품 기술의 카테고리는 450개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고,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틈나는 시간을 활용해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처럼 긱 워커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인터넷을 통한 매칭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 자신이 자신의 기술이나 개성의 시장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평가해 주는 기업과 만날 수 있다. 자신의 강점을 살린 자율적인 커리어 형성이 가능해진다.

 

-- 법망에서 누락되다 --
그러나 단점도 있다. 긱 워커는 고용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규제 등을 적용 받지 못한다. 사회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도 근로자에 비해 취약하다.

일감을 발주하는 기업이 정한 보수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 도중에 보수가 감액되거나 재작업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처사를 받기도 한다. 발주하는 기업이 긱 워커보다 정보량이나 협상력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긱 워커가 노동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로 보면 독점금지법이나 하도급법이 적용돼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긱 워커는 고용된 상태도 아니고, 독점금지법도 기본적으로는 법인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긱 워커는 법망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오오우치 교수).

-- 플랫포머에게 묻는 사회적 책임 --
급증하는 긱 워커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정비가 세계 각국에서 시작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21년 3월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후생노동성 등의 연명으로 '프리랜서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긱 워커를 포함한 프리랜서가 독점금지법이나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오오우치 교수).

내각관방이 20년 2~3월에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에서는 거래처와의 분쟁을 경험한 프리랜서 중 약 60%가 거래처로부터 원래 서면이나 메일을 받지 않았거나, 받았어도 거래 조건이 충분히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부가 21년 6월에 내놓은 성장전략실행계획에서는 '프리랜서로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거래에 대해 서면 계약의 규칙화 등 법제 면의 조치를 검토한다. 프리랜서의 안전망에 대해 검토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었다.

후생노동성은 21년 9월부터 식품 배달원 등 자전거 배달원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IT 엔지니어를 산재보험 특별가입제도의 대상에 추가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나 출퇴근으로 인해 입은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통상은 기업의 노동자가 대상이지만, 특별가입제도에서는 노동자 이외에도 특례적으로 산재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의 치료비로 지급액이 지급되고, 휴업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디지털화의 진전으로 긱 워커를 비롯한 ‘새로운 근로방식’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노동자는 기존의 법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법과 제도, 가이드라인 등에 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고베대학의 오오우치 교수는 정부 대응의 중요성과 더불어, 매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노동자를 보호하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플랫폼은 법률상의 고용주가 아니라고 해서, 무엇을 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노동자를 배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우리들의 일상을 음식배달이나 택배로 지원하며, 새로운 노동자로서의 존재감을 급속히 높여가고 있는 긱 워커. 그 이상과 현실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관민이 협력하여 대처해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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