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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교통서비스 융합 촉진 -- 'MaaS' 보급을 위한 수속 일괄
  •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9.12.22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20-01-01 20:47:56
  • 조회수312

국토교통성, 교통서비스 융합 촉진
'MaaS' 보급을 위한 수속 일괄


국토교통성은 철도나 버스 등 복수의 교통기관을 하나의 교통서비스로 통합하는 ‘MaaS’ 제도를 만든다. 포괄적인 교통서비스로서 법률로 정해, 지금은 교통사업 별로 필요한 운임 신고 절차 등을 1회로 끝낼 수 있도록 한다. 종적이었던 규제를 서비스 단위로 정리해 새로운 이동서비스의 보급을 지원한다.

MaaS는 이용자에게 복수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목적지에 대한 경로 검색, 예약,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가용 자동차를 줄이고 공공교통기관의 이용을 촉구해 이산화탄소(CO₂)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된다. 국내에서도 지역 교통의 편리성 향상이나 과소화 대책의 관점에서 기대된다.

국토교통성은 MaaS를 법률로 정의하고 관련 절차를 하나의 창구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를 만든다. 국토교통성 장관의 사업계획 인정을 받으면 대표 사업자가 하나의 창구에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한다. 2020년 통상국회에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재생법’의 개정안 제출을 목표한다.

현재는 철도나 버스, 선박에 대해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각각 운임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시즈오카현 이즈에서 실증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도큐는 철도나 버스의 무제한 승차권을 발행할 때 각 사업자가 번잡한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기획 승차권 등은 사업자가 통합해 운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담당자).

MaaS 사업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법정 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검토를 신속화하는 체계를 상정하고 있다. 참가자는 협의회의 결론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역할도 법률로 명확하게 한다. MaaS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조언 등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간에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나 시각표, 혼잡 정보 등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지침 정비나 우량 사례의 소개도 담당한다.

국내에서는 19년 4월에 도쿄와 JR동일본이 시즈오카∙이즈에서 실시한 관광 특화 서비스가 첫 사례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존 교통사업자에 의한 국지적인 시도가 중심이다. 자동차도 소유에서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완화로 신규 참여가 증가할지 여부가 MaaS의 보급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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