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프라 점검 요건 완화 -- 정부 규제개혁 추진회의, 드론도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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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9.12.2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12-09 20:04:41
- 조회수316
인프라 점검 요건 완화
정부 규제개혁 추진회의, 드론도 가능하게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회의는 2020년 여름의 제언을 위해 논의하는 규제 완화의 중점 항목을 결정했다. 인프라 및 플랜트 점검에 대해 육안으로 점검해야 하는 원칙을 완화해 드론이나 센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다. 도로법 및 가스사업법 등 약 30개 법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첨단기술의 활용을 통해 점검 정밀도 향상과 인력부족 보완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14개의 중점 항목이 공개되는 2일의 회의는 디지털화의 진전을 고려한 제도의 재검토가 핵심이다.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점검은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 기반을 둔 점검 영역 및 지침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은 육안 점검 및 타음(打音)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점검 영역 및 지침 규정을 개선해 드론을 이용한 촬영과 적외선 방사 등의 방법을 인정한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건설 후 50년 이상 지난 도로 및 교량의 비율은 2018년의 25%에서 2033년에는 60%로 높아진다. 이처럼 점검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 지자체의 토목 관계 직원 수는 피크였던 1996년보다 30% 감소해 점검의 효율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회의에서는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대중교통기관의 편의성 향상도 다뤄진다. 철도 및 버스회사가 보유한 운행 정보 개발 노력을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각 사의 지연 정보를 일원적으로 알 수 있는 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각 사가 개별 앱으로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 노선 별 운행 상황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철도사업법은 승객의 환승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어 성령(省令) 개정 등을 염두에 두고 정보 개방을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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