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예방의료에 적극적인 기업 지원 -- 사회보장개혁, 7년 만에 시동
  • Category바이오/ 농생명/ 의료·헬스케어
  • 기사일자 2019.9.3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9-09-10 20:58:36
  • Pageview284

예방의료에 적극적인 기업 지원
사회보장개혁, 7년 만에 시동

정부는 올 가을, 의료 및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혁을 7년 만에 다시 추진한다. 당뇨병 등 성인병의 조기 치료 등에 주력한다. 예방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 사원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연금개혁은 공적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상한을 75세로 높이고 시간제 근무자에게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7년 만의 개혁을 통해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보장비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그 성과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 부담 증가에 따른 고통을 동반한 개혁이 과제 --
정부가 본격적인 사회보장 개혁에 착수하는 것은 2012년에 당시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과 공명당의 양 당과 함께 소비세율을 5%에서 두 단계에 거쳐 10%로 인상하는 것을 결정한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화 개혁 이래이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재무 개혁도 추진해왔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등의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년부터 단카이(団塊)세대가 후기 고령자인 75세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40조엔이 넘는 의료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비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 부담 증가 등 고통을 동반하는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번 개혁은 아베 총리와 스가(菅) 관방장관이 추진해온 ‘전세대(全世代)형 사회보장’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향후 추가적인 소비세 증세를 부정, 예방의료 및 연금 부담자 확대 등을 개혁의 축으로 한다. 이달 안에 유식자(전문가)회의를 설치한다.

생활습관병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약 1,800만명에 달한다. 예방의료에 적극적인 히로시마(広島) 현 구레(吳) 시는 의료 명세서를 바탕으로 당뇨병 환자에게 보건 지도를 한 결과, 새롭게 인공투석을 한 환자 수가 60% 감소했다. 내각부의 계산에 따르면 흡연과 혈당치 등 위험 항목에 많이 해당하는 사원의 10%가 위험 원인을 개선할 경우 연 3,200억엔이 절감된다.

예방의료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예를 들어 소량의 혈액으로 암을 발견하는 고도의 검사를 통해 건강보험조합 등이 비용을 쉽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 종합정밀건강검진의 개인 부담 경감도 모색한다. 체중이나 하루 도보 수 등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해 당뇨병 징후가 있는 사람에게 의사가 개선을 촉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한다. 헬스클럽의 이용 부담을 낮추는 것도 검토한다.

급여와 부담 개선도 추진한다. 연령에 관계 없이 외래로 검진을 받은 사람의 창구 부담에 일정 금액이 추가되는 ‘진료 시 정액 부담’ 도입을 검토한다. 꽃가루 알러지 약과 습포 등을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추진한다.

수급자 증가를 전망한 연금제도 개혁에도 착수한다. 공적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현재 60~70세 중에 선택할 수 있지만, 상한을 75세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건강한 고령자가 일하면 이후에 더욱 많은 연금을 받게 될 수 있도록 한다. 일을 해 일정 수익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을 줄이는 재직 노령 연금제도도 축소시켜 취직 의욕을 높인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노동자가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모든 노동자 연금’을 목표로 한다. 현재 근로자 수는 약 6,000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400만명 늘어났다. 증가 분의 대부분은 약 1,500만명 있는 시간제 근무자가 차지한다.

현재 후생연금은 ①501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근무 ②노동 시간이 주 20시간 이상 ③월 임금이 8.8만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사원의 규모 요건을 500명 이하의 기업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개호 보험을 이용할 때의 자기 부담을 높이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한다. 현재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10%, 일부 고소득자가 20%이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20%로 높이는 것을 검토한다.

▶ 사회보장제도 개선의 주요 과제


■ 예방의료와 조기 치료 확충
■ 외래 진료 시의 정액 부담 도입


■ 시간제 근무자의 연금 적용 확대
■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 상한을 75세로
■ 재직 고령 연금 축소


■ 개호보험서비스의 자기 부담 증가
■ 경도 환자 용 생활지원서비스 부담 증가

 -- 끝 --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