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의 상용 법규 정비 -- 우선 등록제 도입, 안전 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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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9.8.22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9-08-31 20:55:56
- Pageview257
드론의 상용 법규 정비
우선 등록제 도입, 안전 기준도 마련
정부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서비스 등의 상용화를 위한 규범 만들기를 시작한다. 2022년을 목표로 소유자와 사용자, 기종 등의 등록제도를 창설. 테러와 사고 등을 방지하고 동시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이 드론을 이용한 비즈니스에 참여하기 쉬운 환경을 정비한다.
-- 도시에서의 활용에서 미국과 유럽을 추격 --
국내에서 드론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농약 살포 및 재해 현장의 상황 파악 등에 점차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지만,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항공법은 지상에서 150m 이상의 공역, 인구밀집지역의 상공 등에서 드론을 허가 없이 비행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택배서비스 등에서의 드론 활용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
등록제가 도입된다면 사고와 분실 등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사고 원인 및 관여한 사람을 특정하기 용이해진다. 행정기관의 승인이 없는 불특정 다수의 드론이 하늘을 비행하는 사태도 피할 수 있다.
현재, 인구밀집지역에서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서류를 원칙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행의 목적과 시간, 경로, 드론 제조사의 이름, 중량, 설계도 등을 비행 계획 때마다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정부는 등록제와 함께 IT시스템을 도입해 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필요한 정보로는 소유자와 사용자, 제조사로부터 구입 시 드론에 부여된 ID(번호) 등이 상정되고 있다. 향후에는 등록제를 토대로 교통관제 시스템 정비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번 등록하면 일정 기간 비행이 인정되는 등 상용화에 따른 수요를 모색하면서 검토한다.
정부는 내각관방의 ‘소형드론 등 대책 추진실’을 중심으로 규범 정비를 추진. 올 가을에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회를 만들어 올해 말까지 보고서를 정리한다. 항공법 등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21년까지 성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드론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에 따르면 미국 내 상업용 드론은 약 30만대로, 2023년까지 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등록제 등의 규범이 정비되어 있어 거주 구역에서의 택배서비스 보급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등록제도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등에서도 이미 도입되고 있다. 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드론을 비행시킬 경우 벌칙이 부가된다.
일본에서는 경제계로부터 등록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슈퍼체인 세이유(西友)는 7월, 라쿠텐과 연대해 이도(離島)의 배송서비스 실험을 시작했다. 세콤은 드론과 AI가 결합된 경비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니혼유빈(日本郵便)은 드론을 통한 산간지역 및 인구 과소지 배송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ANA홀딩스의 담당자는 “등록 절차는 복잡하지만 사람이 있는 지역에서의 안전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업계 발전에 꼭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드론의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악천후 등 기후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착륙하거나, 안정적인 고도에서 비행할 수 있는 등의 성능이 요구된다. 원격지에서 운항을 관리하는 사람과 조종하는 사람의 기술을 증명하는 제도도 만들 예정이다. 도시의 고층 빌딩 등이 늘어서있는 장소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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