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졸중 구명 조치에 생체인증기술 응용 -- NEC 등 실증, 본인 확인 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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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바이오/ 농생명/ 의료·헬스케어
- 기사일자 2019.7.10
- 신문사 일경산업신문
- 게재면 3면
- Writerhjtic
- Date2019-07-18 21:56:49
- Pageview309
뇌졸중 구명 조치에 생체인증기술 응용
NEC 등 실증, 본인 확인 후 치료
NEC와 의료법인사단 KNI(도쿄) 등은 9일, 뇌졸중 등으로 인식 장애가 발생한 사람의 구명 조치에 생체인증기술을 응용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얼굴 및 지정맥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을 확인, 사전에 수락된 검사∙치료를 실시해 그 효과를 검증한다. 성과가 나온다면 뇌졸중의 신속한 초기 치료와 구급의료분야에서의 생체인증기술 응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뇌졸중은 초기 치료가 늦을수록 중증화 위험이 높아진다. “후생노동성은 뇌졸중 발생으로부터 6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1시간이라도 경과하면 리스크는 높아진다”(KNI가 운영하는 기타하라(北原)국제병원의 기타하라 이사장). 하지만 뇌졸중 환자는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본인 확인에 시간이 걸려 치료가 지연되기 쉽다. 가족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 수 시간이 걸리는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이번 실증 실험의 목적은 이러한 본인 확인 문제를 생체인증기술을 응용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NEC는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전용 시스템 기반을 구축했다. KNI와 연대해 회원제 의료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타하라메디컬 스트래티지즈 인터내셔널(도쿄)이 생체인증용 얼굴 영상 및 지정맥 데이터와 수혈 여부, 입원 동의 등 치료에 필요한 약 50항목의 정보를 환자의 동의 하에 사전에 확보해 시스템 기반에 등록. 구급의료 시에 등록된 정보를 취득해 검사 및 치료를 추진한다.
이번 실증 실험에 참가하는 환자는 KMSI의 의료지원서비스 회원 50명. 1년의 실증 기간 동안 총 3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병원은 KNI와 하치오지(八王子) 시내의 연대 의료기관이 1~3개월 정도 참가한다고 한다.
실증 실험을 추진하기 위해 KNI와 KMSI는 6월 28일, 내각관방이 신기술 실증 추진을 목적으로 설정한 ‘샌드박스 제도’ 설정을 취득했다. 치료 전에 환자에게 적절한 설명을 위무화하는 의료법에 대한 대응과 과거에 앓고 있던 질병 등 기밀성이 높은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번 실증 실험이 성과를 낸다면 이러한 법 규제도 해소되어 다른 지역과 KNI 이외의 병원으로도 시스템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EC는 강점인 생체인증기술을 의료 분야에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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