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자율주행, 내년도 실현으로 전진 -- ‘레벨3, 4’ 상정, 개정법 성립
-
- Category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9.5.19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5면
- Writerhjtic
- Date2019-05-27 16:27:20
- Pageview380
고속도로 자율주행, 내년도 실현으로 전진
‘레벨3, 4’ 상정, 개정법 성립
17일, 자율주행의 안전 기준을 규정하는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율주행의 보급을 위한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 자율주행은 교통사고 감소 및 지역의 이동 수단 확보 등 기대되고 있는 역할이 크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2020년에는 우선 고속도로와 인구과소지역에서의 실용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 인구 과소지역의 이동 수단 보완 --
정부는 2020년에 자율주행을 실용화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긴급 시에만 사람이 운전하는 ‘레벨3’, 인구과소지역 등 한정된 지역에서 무인 운전으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벨4’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자동차 정기검사 및 완성 검사 등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율주행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법에서는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장치의 안전 기준 및 정비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정비 시의 검사 항목에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카메라와 레이더 등의 장치를 추가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판매 전에 차량용 카메라와 생체 센서 등의 장치 검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컴퓨터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은 네트워크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그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전송을 통한 성능 변경에는 정부의 심사 및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설계∙제조부터 판매 후 사용까지의 자율주행차 안전에 관한 제도가 정비된다. 자동차 제조사의 입장에선 통과해야 할 안전 기준이 정해져 개발을 추진하기 쉬워진다.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어떤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한지 등의 조건은 정부가 차종에 따라 승인한다. 우선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장치의 성능에 따라 ‘야간은 제외한다’, ‘고속도로의 교통 체증 시에 한정한다’ 등의 조건을 설정, 정부가 심사 후 승인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되는 사양으로 전환해 판매된다.
교통 수단이 줄어들고 있는 인구 과소지 등에서는 무인 주행이 가능한 레벨4의 자율주행이 기대되고 있다. 대중교통 및 카셰어링 서비스와 조합시킨다면 버스나 철도를 보완하는 주민의 새로운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교통량이 적고 도로가 복잡하지 않은 등 한정된 장소에서부터 도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역은 사업자의 제안을 기반으로 정부가 심사한다.
자율주행을 둘러싸고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심의가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레벨3의 자율주행에서 긴급 시에 수동 운전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운전자가 주행 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자율주행시스템 이용 방법 등도 결정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개발도 2020년의 실용화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2020년에 고속도로에서 레벨3 수준의 차량을 실용화한다. 2020년대 초에는 독일의 폭스바겐과 BMW가 레벨3에 대응하는 차량 발매를 계획하고 있어, 일본에서도 발매될 가능성이 있다.
레벨4에 대해서도 4월, 폭스바겐이 독일의 일반도로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 도요타자동차는 2020년대 전반에 레벨4가 가능한 차량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