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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안전 시스템 기준 마련 -- 국토교통성, ‘레벨 3, 4’ 대응 의무화
  • 카테고리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9.5.6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4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05-14 13:53:51
  • 조회수338

자율주행차 안전 시스템 기준 마련
국토교통성, ‘레벨 3, 4’ 대응 의무화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차에 탑재되는 안전 시스템의 기준을 마련한다. 탑승자의 눈동자 움직임 및 몸의 상태를 관측하는 장치의 탑재를 자동차 제조사에게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정 조건 하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와 ‘레벨4’의 실용화를 위한 안전 기준이 명확해진다면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장치 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다. 국토교통성은 이용자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신뢰를 높여 보급으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 탑승자 상황 관측, 수동 전환 조건 --
안전 기준 대상은 정부가 2020년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레벨3과 4이다. 시판되고 있는 레벨1과 2는 자동 브레이크 등 사람의 운전 지원이 중심이다.

레벨3은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석에는 운전자가 탑승한다. 장애물 등으로 안전 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람이 대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성은 사람으로의 운전 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안전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의 기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도록 한다.

사람의 상태를 관측하는 시스템 장치도 의무화한다. 사람이 졸고 있거나 정신을 잃으면 자율주행에서 수동으로의 전환에 대응할 수 없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성은 운전자의 눈동자 움직임 및 몸의 상태를 촬영하는 카메라 탑재를 제조사에 요구할 방침이다. 맥박 등을 측정하는 센서와 운전자를 관찰해 이상이 보일 시에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의 탑재도 검토하고 있다.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비해 차량을 자동으로 노변에 정차시키는 등의 시스템 탑재도 상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에서 수동으로 전환될 시에 수동으로 전환되는 수 초 전부터 경고음을 울릴지 여부 등의 조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3월에 도로교통법의 개정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해 이용자용 규범을 제정했다. 자율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차량용 TV를 시청할 수 있지만, 졸음이나 음주 운전은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이용자용 규범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자동차 제조사용 기준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아직 일부 사양밖에는 정해지지 않아 국제적인 안전시스템의 기준 만들기는 이제부터이다. 국토교통성은 해외 당국과 연대해 규범 만들기를 주도해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제조사는 기준이 정해지기 전부터 안전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어떤 장치를 개발해 탑재해야 좋을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교통성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제조사들의 개발을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레벨 3부터가 본격적인 자율주행

레벨

정의

정부 목표 등

1

핸등 조작이나 엑설 및 브레이크를 자동화

이미 시판

2

핸들 조작과 엑셀 및 브레이크를 자동화

이미 시판

3

조건 부로 모든 운전을 자동화,
긴급 시는 사람이 관여

2020년도를 목표로

실용화

4

특정의 장소에서 모든 운전을
자동화

안전 기준을 책정

5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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