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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행, 내년 시동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개인 데이터 안전 유통
  •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8.10.23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10-31 17:08:13
  • 조회수555

클라우드 두뇌전(31)
정보 은행, 내년 시동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 개인 데이터 안전하게 유통

-- 활용 진전되지 않아 --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도 불린다. 미국 구글 등의 공룡 플랫포머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수익의 원천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 데이터 보호와 그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잡았지만 활용은 생각보다 진전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생활자가 직접 개인 데이터를 안심∙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보신탁기능을 담당하는 ‘정보은행’을 출범한다.

정보 은행은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1년 걸려 계획을 세워왔다. 6월에 지침이 결정되어 2018년 말부터 시작되는 인정신청의 등록을 위해 19일 총무성에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등단한 사토(佐藤) 총무부대신은 “민관 일체가 된 획기적인 시도이며 매력적인 서비스가 탄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빠르면 2019년 3월 정도에는 인정 제1호가 결정된다.

개인 데이터를 안심∙안전하게 유통되는 시스템은 해외에서는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PDS) 및 데이터 브로커로써 알려져 일본에서도 대학 등의 아카데미 세계에서 논의되어 왔다.

-- 정보 신탁업--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정보은행의 계획은 약간 다르다. 정보은행이란 구매정보 등의 생활이력 및 건강 데이터 등의 ‘퍼스널 데이터’를 개인의 의향에 근거해 일괄로 맡고 데이터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계획으로는 ‘정보 신탁업’에 해당된다.

생활자는 정보 은행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기업 등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써 신용 및 금전 등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은 입수한 개인 데이터를 자사 서비스 및 마케팅, 제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이용료는 정보 은행에 지불되어 개인에게도 환원된다. 이렇게 ‘보물창고’라고도 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의 유통을 건전하게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인정기관을 담당하는 일본IT단체연맹의 벳쇼(別所) 전무는 정보 은행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고 이용자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정보 은행을 둘러싼 논의의 배경에는 개인 데이터가 조금씩 사용되고 현재 상황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본인 동의를 얻으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불투명한 구석이 있어 불안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노무라종합연구소의 사키무라(崎村) 연구원은 “동의에 관한 규약을 읽는 것 만으로도 힘들다. 원래 개인이 사업자를 심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고 지적한다. 거기에 “의미 있는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동의 자체에 실효성이 없다.”며 의문을 던진다.

정보 은행의 계획에 모호한 것 중 하나는 동의에 대한 개념이다. 정보은행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개인 데이터를 포괄적으로 맡고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할지 여부의 판단을 개인 대신 전문적으로 적시 판단한다. 여기에 커다란 의의가 있으며 해외로부터도 주목 받고 있다고 한다.

-- 사업자를 심사 --
정보은행은 제도 측면의 형태도 흥미롭다. 국가가 계획으로 제시하는 것은 인정 및 통치 등의 두리뭉실한 지침 및 틀 뿐이다. 이에 따라 인정기관인 일본IT단체연맹이 신청을 받고 사업자를 심사하여 인정한다. 금융 설계와 같은 자격은 있어도 면허제가 아닌 민간 기반으로 사업자끼리가 서비스 경쟁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보은행에 이름을 올리는 사업자를 잇따라 볼 수 있다. 이미 금융기관 이외에 컨소시엄(기업연합)의 사업화 검토도 추진하고 있다. 정보은행에 참가를 엿보는 사업자는 수없이 많다. 인정은 임의이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라도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무엇을 고르는 지는 생활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정보은행이 사회에 어떻게 정착할 지가 주목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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