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일스톤 2020: '전력자유화' 총마무리 -- 발전과 송배전을 법적 분리
-
- 카테고리화학/ 신소재/ 환경·에너지
- 기사일자 2018.9.18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9-27 20:27:45
- 조회수614
마일스톤 2020
'전력자유화' 총마무리
발전과 송배전을 법적 분리, 수직통합에서 수평분업으로
대형 전력회사에 발전∙소매부문과 송배전부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회사로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정전기사업법인 ‘법적 분리’가 2020년 4월에 실시된다. 발전과 송전의 분리는 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을 교훈 삼아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시스템 개혁의 총마무리다. 대형 전력회사가 오랫동안 지역별로 발전과 송배전을 일관하여 담당해 왔던 수직통합에 종언을 고하고 수평분업으로 이행한다.
-- 재생에너지 지원 --
동일본대지진에서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해 수도권이 심각한 전력부족에 빠졌다. 강제적인 수요억제책으로서 전례가 없는 계획 정전이 이루어졌고 전기요금도 대폭 상승하였다. 전후, 전기를 골고루 보급시키기 위해 채용된 대규모 집중형(화력∙원자력) 전력공급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대두한 재생가능에너지도 제도개혁을 지원했다. 6일에 발생한 홋카이도지진으로 인한 대규모정전은 그 폐해를 다시금 드러냈다.
-- 규제요금 철폐 --
정부가 13년 4월에 각의결정한 ‘전력시스템에 관한 개혁방침’(전력시스템개혁)은 다양한 전원을 활용하는 광역적 계통 운용의 확대, 발전∙소매의 전면자유화, 법적분리 방식에 의한 송배전 부문의 중립성 확보가 3개의 기둥이다. 20년 4월에는 발전과 송전의 분리와 함께 전력소매 전면자유화 후의 경과조치로서 존속했던 규제요금(인가제)도 철폐된다.
전력시스템 개혁의 제1탄으로서 15년 4월에 설립된 경제산업성 소관의 인가법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광역기관)’. 지역을 초월하여 전력을 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나 수급부족으로 인한 정전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령탑’이 된다. 광역기관은 상황에 따라서 발전사업자에게 전력융통을 지시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한, 전국 규모의 수급조정 기능을 통해 출력변동이 큰 재생에너지 도입의 길을 넓힌다.
제2탄이 16년 4월의 전력소매 전면자유화. 이미 앞선 산업용 등의 대형 수요자용(특별고압, 고압)에 이어 일반가정용(저압) 전력소매도 자유화되어 모든 이용자가 전력회사나 요금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공평한 이용 --
그리고 20년 4월, 드디어 제3탄으로서 발전과 송전의 분리가 총마무리로 실시된다. 대형 전력회사가 운용하고 있는 송배전망(송전선, 변압소, 배전선)을 신규 참여자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사로 분리하여 독립성도 높인다.
소매자유화로 역외 전개를 시작한 대형 전력회사나 신전력은 지역의 대형 전력에 대가(탁송요금)를 지불하고 송배전망을 이용하고 있다. 전력부문이나 소매부문과 같이 자유화로 신규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송배전망을 그대로 활용하여 참여 허들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비용의 투명화, 전력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이어진다.
전력소매에 이어 17년 4월에는 도시가스 소매도 전면자유화되면서 에너지산업은 큰 경쟁시대를 맞았다. 전력∙가스시장은 전업에서 다각화로 이행하는 기존사업자와 신규참여자가 혼재하는 요람기에 있다.
22년 4월에는 대형 도시가스 3사(도쿄, 오사카, 도호)의 도관부문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로 하는 개정가스사업법인 ‘법적 분리’도 앞두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