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고령자, 자산 200조엔으로 증가 -- 2030년도 자금 동결 우려,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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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8.8.26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8-09-01 16:10:53
- Pageview532
치매 고령자, 자산 200조엔으로 증가
2030년도 자금 동결 우려, 대책 시급
고령화의 심화로 치매 환자가 보유하는 금융자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30년도에는 지금의 1.5배인 215조엔에 달해 가계 금융 자산 전체의 10%를 돌파할 전망이다. 치매가 되면 자산활용의 의사 표시가 어려워져 돈이 사회에 돌기 어려워진다.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돈이 동결 상태가 되면 일본 경제에 짐이 될 수 밖에 없다. 돈의 동결을 막는 지혜를 민관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
“역시 인출은 어렵습니까?” 올 봄 도쿄 도내의 신용금고에서 50대 남성 회사원은 곤란해하고 있었다. 80대 부모는 치매로 진단 받아 요양병원에 있다. 남성은 아버지의 입원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약 60만엔을 인출하려고 상담하고 있었다.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불에 응할 수 없습니다.” 신용금고의 담당자는 이렇게 전달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족의 횡령을 막기 위해 당연한 대응이지만 본인을 위해서라도 돈을 사용하지 못해 예금이 동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눈에 띄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고령 사회 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치매 환자 수는 2015년에 추계로 약 520만 명이라고 한다. 3년 동안 약 50만 명 증가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2030년에는 최대 830만 명에 달해 총 인구의 7&를 차지할 거라고 예측된다.
-- 추진되지 않는 후견인 이용 --
금융자산의 ‘고령화’는 이미 진행되어 2014년 시점으로 전체의 65% 정도를 60세 이상의 사람이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는 치매 고령자의 보유가 크게 확대되는 국면에 들어선다. 제일생명 경제연구소가 치매 데이터 등을 이용해 보유액을 시산한 결과 2017년도의 143조엔이 2030년도에는 215조엔까지 늘어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본의 가계 금융 자산은 2030년도 시점으로 2,070조엔이라고 추계된다. 치매 고령자의 보유 비율은 2017년도의 7.8%에서 10.4%로 올라간다. 정부 및 금융기관은 이러한 자산이 사용되지 않게 되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고령자 소비가 감소하는 것 만이 아니다. 주식 등의 운용이 동결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구미보다 적은 일본의 리스크 머니는 줄어들어 성장을 위한 투자 자산이 점점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부동산 거래의 정체도 예상된다. “투자로 얻은 수익이 소비로 돌아가는 순환이 끊겨 GDP의 하락 압력이 될 수 있다.”(제일생명 경제연구소의 호시노(星野))
대책 중 하나는 성인 후견 제도의 보급이다.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불충분해 의사 결정이 곤란한 사람의 재산을 지키는 제도다. 후견인은 돈을 본인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의 제도 이용은 약 21만 명으로 치매 고령자의 5%다. 핵가족화가 진행되어 후견인이 되는 가족이 가까이에 없다. 변호사 및 법무사 등 전문직을 후견인으로 삼으면 최저 월 2~3만엔의 보수를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및 자산이 적은 고량자에게는 부담이 크다.
친족 및 전문가 이외의 사람이 무보수로 담당하는 시민 후견인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가정재판소에 보고 등 부채 변제 및 체납에 대한 대응 등 상정 외의 일도 생겨 부담은 가볍지 않다.
고령자로부터는 친족도 전문가도 아닌 사람은 “신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이 때문에 전국은행협회 및 법무성, 금융청 등은 협의하여 후견인의 부재를 방지하면서 지금보다도 사용하기 편리한 예금 저금 서비스의 시스템을 내놓았다.
-- 예금 관리를 고안 --
고령자의 은행 계좌를 자산용과 생활자금용으로 나누어 자산용 계좌의 해약 및 입출금은 금융기관 및 가정재판소 등이 엄격하게 관리한다. 한편 후견인에 의한 생활 계좌 인출은 지금보다도 자유도가 높아져 인터넷 뱅킹도 가능하게 만든다.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되면 시민 후견인의 보급에 기여할 수 있다.
법인이 후견인이 되는 대책도 있다. 죠난신용금고 등 5개 신용금고는 ‘자금 성인 후견 서포트’라 부르는 일반사단법인을 만들어 도쿄도 시나가와구와 연계해 친족이 없는 치매 고령자의 후견인을 맡고 있다. 신용금고의 OB 및 OG가 고령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다만 이러한 고안에서도 주식 등의 운용이 정체되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후견인의 유가증권운용은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금 손실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가정재판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주식은 매각되어 자금은 저금으로 돌리게 된다.
치매가 되기 전에 본인과 가족이 자산운용에 대해 사전에 정하는 ‘가족신탁’이라는 시스템은 있다. 하지만 본인도 가족도 치매가 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어 이용률이 낮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치매 고령자가 가진 주식 등의 유가증권이 2035년에 전체의 15%에 달할 거라고 추계한다. 다카다(高田) 본부장은 “주식의 생전 증여를 촉진시키는 세금제도의 창설 등 살아있는 형태로 청년층에게 금융자산을 옮기는 방책이 필요해질 것이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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