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두뇌전(26): 도쿄올림픽, 안심·안전 기반 -- 얼굴인증 등,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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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8.8.21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8-27 17:17:08
- 조회수302
클라우드 두뇌전(26)
도쿄올림픽, 안심·안전 기반
얼굴인증 등, 추진되는 기술혁신
-- 친밀한 존재로 --
지문 및 홍채 등 신체적인 특징으로 본인을 특정 짓는 바이오 매트릭스(생체인증)이 친밀한 존재가 되고 있다. 주목 받는 것은 얼굴인증이다. 적용 분야는 입출 관리에 그치지 않고 PC의 로그인 및 현금 자동 지급기(ATM)의 인증, 모바일 결제 등 폭 넓어 최근 도쿄올림픽에 채용도 결정되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쇼케이스로 안심·안전을 지탱하는 플랫폼으로 얼굴인증이 사회에 어떻게 정착될 지 주목 받는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대회 관계자용 입구 등의 경로에 얼굴인증 장치를 설치해 얼굴과 ID 카드로 본인 확인을 실행한다. 대상은 각국의 선수 및 스탭, 자원봉사자 등 약 30만 명으로 대규모다. 얼굴인증의 채용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설치 장소는 몇 백 개에 달할 예정이다.
얼굴인증의 특징은 이용자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슬며시 그리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 눈과 비교해 인증 시간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는 데다가 ID 카드의 대여 및 위장 등의 부정입장도 방지할 수 있다. 2020 도쿄올림픽은 이러한 효과를 외부에 보여주는 형태의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수주한 NEC는 7일 도쿄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와 공동 회견을 갖고 “선수가 불러오는 감동을 해치지 않도록 대회를 보안을 확실히 하고 싶다.”(스가누마(菅沼) 임원)고 강조했다.
-- AI와 연계 --
얼굴인증은 인공지능(AI)와의 연계로 기술혁신이 눈부시다. 다른 생체인증과 다른 점은 다수의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움직이고 있는 피사체의 얼굴을 “99.2%의 대조 정확도로 즉시 인증할 수 있다.”(NEC)고 한다.
이 때문에 얼굴인증의 이용 장소는 공항 등의 공공시설에서 대규모 매장 및 이벤트로 확산되고 있다. 원래 카메라를 사용한 인증은 IT 서비스의 시작이기도 하여 IT 벤더 회사들은 불꽃 튀는 경쟁을 하고 있다.
IT 서비스의 동향을 조사하고 있는 노무라종합연구소(NRI)의 후지나미(藤浪) 컨설턴트는 “얼굴인증은 카메라를 중심으로 하는 ‘센서’ 영상처리 및 기계학습을 베이스로 한 ‘인식’, 본격적인 AI를 활용하는 ‘판단’의 세 가지 계층이 있어 각각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 군웅할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증과 판단의 차이는 얼굴인증에서는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행동거지가 수상한 사람을 감시 카메라로 감지하는 경우 사전에 수상한 사람의 얼굴을 특정할 수 있다면 데이터 대조로 ‘인식’ 처리로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참조로는 알 수 없고 AI로 고도의 ‘판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얼굴인증은 한때는 카메라의 성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지만 후지나미는 “현재는 인식 및 판단이 혁신의 중심이다.”고 지적한다. 이 분야에서 경쟁하는 벤더회사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다. 캐논은 센서의 카메라에 더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인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스웨덴의 액시스 인수에 이어 5월에는 영상분석에 강한 이스라엘의 브리프컴의 인수를 발표했다.
-- 수상한 인물 감지 --
NEC는 “카메라는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자유로운 자세로 인식과 판단이라는 두 가지 계층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AI 활용에도 힘을 쏟고 있어 수상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카메라의 동영상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인물을 임의로 감지 가능한 시스템 등도 실용화하고 있다.
파나소닉은 세 가지 계층 모두를 가지고 있다. 감시 카메라에서는 철도 및 공항의 입국관리 등에서의 점유율이 높다. 얼굴인증에서는 NEC와는 전면 대결의 양상이다.
얼굴인증은 보안 이외 용도에서도 기대가 크다. 예를 들어 특정한 구역 안에서 대상자가 의식하고 있지 않아도 각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매출 증가로 연결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다. 과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생활 침해가 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양날의 검’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 얼굴인증이 공통 플랫폼으로 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이용 규칙의 명확화와 철저히 주지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 끝 --